[사건번호]
국심1993서0260 (1993.4.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도 특수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양도차액이 0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 또한 미비하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9.11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의 답 750㎡를 취득하여 88.2.23 양도한 후 88.12.8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0,000,000원, 양도가액: 31,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30,000,000원)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5,739,650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을 뿐만 아니라 취득시의 청구인의 주소지는 강동구 OO동 OOOOO 번지임에도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주소지가 취득이후의 주소지인 강동구 OO동 OOOO 번지로 기재되어 있어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는 사후에 조작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2.8.17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053,550원 및 동 방위세 1,462,3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7 심사청구를 거쳐 93.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질 소득에 대하여 성실하게 자진신고 납부하였고 당시 매도자와 중개인도 현재 서울에서 엄연히 거주하고 있고, 그 주소지도 분명함에 불구하고 처분청은 거래가액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당초 작성한 계약서를 이사하는 과정에서 분실하였기에 중개인 입회하에 쌍방이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주소지를 양수당시의 주소지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현주소지로 착각하여 기재하였는데도 처분청이 거래사실내용을 충분히 조사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 주소를 보면 성동구 OO동 OO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계약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성동구 OO동 OOOOO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는 매매당일 작성된 것이 아니고 매매계약 체결후에 재작성된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양도가액(31,000,000원)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28,495,575원) 대비 108.7%인데 비하여 취득가액(30,000,000원)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5,739,650원) 대비 190.6%로서 지나치게 높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 보유기간(2년)동안 국내의 부동산 가격이 일반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었으므로 쟁점토지도 특수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양도차액이 1,000,0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 또한 미비하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86.9.11) 청구인의 주소지는 성동구 OO동 OOOOOOO인데도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란의 청구인의 주소지가 양도당시(88.2.23)의 주소지인 성동구 OO동 OOOO 번지로 기재되어 있어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가액(31,000,000원)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38,495,575원)와 비슷하나 취득가액(30,000,000원)은 취득당시 쟁점토지의 이동상황등에 비추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4,739,650원)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취득가액(30,000,000원)을 알 수 있는 대금지급영수증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3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