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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지 취득 후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4817 | 양도 | 2008-08-18
[사건번호]

국심2007중4817 (2008.08.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지취득일은 취득대금의 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이 타당하고, 농지취득후 그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2년 4개월 정도로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OO O O,O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이라 한다)에 의하여 1981.7.2. 그 소유권을 청구외 최OO에서 청구인으로 이전등기(등기원인일: 1973.2.15)하여 2007.4.6. 청구외 이OO에게 양도한 후, 2007.4.9. 양도가액 453,600,000원, 취득가액 27,985,147원, 양도차익 425,331,167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85,125,10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가, 2007.4.13. 쟁점농지의 취득일이 등기원인일인 1973.2.15.이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납부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취득 당시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등기원인일이 아닌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07.5.21. 경정거부의 통지를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6.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6.이 건 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최OO으로부터 1972.1.10.매입하여 여러 사정으로 등기하지 못하고 있다가 1978년에 시행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것으로서, 이는 그 당시 등기를 위하여 첨부한 보증인 3인의 보증서 원본과 보증인 중 생존하는 청구외 한OO 등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위 보증서 및 확인서의 매입일 1972.1.10.이 신빙성이 없다고 한다면 최소한 등기원인일인 1973.2.15.은 당시 소관청에서 확인된 날짜이므로 이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1951.5.5.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1969년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72.1.10.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서울로 이사한 1977.12.28.까지 약 5년 11개월, 1978.10.31. 쟁점농지 소재지로 전입한 후 다시 서울로 이사한 1983.9.30.까지 약 4년 11개월 통산 10년 10개월을 청구외 엄OO 등의 경작사실증명과 같이 자경한 것이 사실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한 쟁점농지의 경우 그 등기원인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없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1981.7.2.을 취득시기로 보아야하며, 중부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12.28.부터 2007.9.25.까지 빈번하게 해외에 출입국하여 실질적으로 재촌 및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말소자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1977.12.28.부터 1995.1.29.(해외이주로 말소)까지 청구인의 쟁점농지 소재지 거주기간은 7년 9개월로서 8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후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하였고, 그 등기접수일은 1981.7.2.,등기원인일은 1973.2.15.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실지 취득일이 1972.1.10.이라는 증빙으로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한OO 등 3인이 작성한 “청구인이 1972.1.10. 청구외 최OO으로부터 쟁점농지를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와 한OO 및 엄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서에서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를 1976.1.10.로 기재하였고, 이의신청시에는 전 소유자 청구외 최OO의 자 최OO(등기원인일 당시 만 14세)이 작성한 “1973.2.15. 청구인과 2만원에 거래하였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농지의 취득대금 청산일이 1972.1.10.인지, 1973.2.15.인지, 1976.1.10.인지 불분명하고, 달리 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 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1981.7.2.을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은 아래의 (표1)과 같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기록상 청구인의 출입국 사실은 (표2)와 같은 바, 쟁점농지 취득후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그 취득일인 1981.7.2.부터 서울특별시 OOOO OOO OOOOO로 전출한 1983.9.30.까지 약 2년 3개월과 쟁점농지 소재지로 다시 전입한 1987.11.14.부터 서울특별시 OOOO OOOOO OOOO로 다시 전출한 1990.9.6.까지 약 2년 10개월 합계 약 5년 1개월이나, 출입국관리기록을 보면 청구인은 1987.12.28. 이후 사실상 해외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실제 쟁점농지 소재지 거주기간은 2년 4개월 정도로 보인다.

(OO) OOOO OOOOO OOO OO

(3)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일은 그 취득대금의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에 관한 등기접수일인 1982.7.2.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후 그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은 약 2년 4개월 정도로 판단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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