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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13 2020가단77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9. 9.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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