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4. 29. 13:11 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 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224.6km 지점의 편도 3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100km 지점이고 당시 피의자의 차량 전방에는 대형 탱크로리 차량이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제한 속도를 시속 약 33.8km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위 탱크로리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브레이크를 밟으며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은 과실로, 마침 갓길과 3차로 오른쪽 부분 사이에서 고속도로 보수공사 작업 중이 던 피해자 D(53 세 )를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쪽 라이트 및 앞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공중으로 날아간 피해자 D가 그로부터 약 5m 떨어진 곳에 서 있는 피해자 E(31 세 )를 충격한 후 계속 약 10m를 더 날 아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를 그 자리에서 뇌 기저 부 골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다만 “ 갓길과 3차로 오른쪽 부분 사이에서 ”에 관하여 공소장에는 “ 갓길에서 ”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장소의 후방 지점이 촬영된 CCTV 영상( 증거 목록 순번 2) 을 보면, 갓길에 이른바 ‘ 싸인 카’( 작업 구간 후방에서 화살표 모양의 안내판을 설치한 차량) 가 정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