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79km 지점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편도 3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레조 승용차의 뒷범퍼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E(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