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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110 | 지방 | 2015-09-2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110 (2015. 9. 2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1개월 만에 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경농민으로서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1.8.4. 법률 제1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다.

나. 처분청은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2011.8.25. 쟁점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취득가액 OOO을 2015.5.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7.25. 쟁점농지를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후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로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당시 청구인의 직장은 OOO 부친 집에서 출퇴근을 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 1달 만에 결혼으로 인해 집을 장만하여 주소지를 옮겼으나, 청구인이 주말 등 시간을 내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이 쟁점농지 소재지 이장의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추징시 청구인에게 충분한 설명과 고지가 없었으며, 법을 몰라 발생한 고의성 없는 위반이라는 점, 주소지는 옮겼지만 증여 전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여 왔다는 점, 4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 가산금까지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의 자경농민의 인적요건 및 농지의 물적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를 감면요건으로 규정한 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하나로서 자경농민이 농지소재지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을 규정한 점,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규정의 입법취지가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할 경우 감면혜택을 부여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직접 경작”이란 자경농민이 농지소재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 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구ㆍ시ㆍ군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소유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시점인 2011.7.25. OOO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나타난다.

(나)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지도상 직선거리로 약 40㎞ 이상 떨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박OOO에 재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라) 쟁점농지 소재지의 이장 이OOO로 주말과 휴가를 내어 농사에 종사하고 있고, 10년 전부터 농사일을 하고 있고 현재도 쟁점농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경작사실확인서를 2015.7.20.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의 인적요건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물적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농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같은 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농지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농지를 경작하되,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서 직접 경작한다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를 취득할 당시의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은 2011.7.25.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2011.8.25. 쟁점농지 소재지인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 아닌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2항 제2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일정한 수입이 있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경농민으로서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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