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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08 2015노281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먼 친척 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과 함께 피고인 측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당한 피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그 범행에 합당한 처벌을 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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