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후사리 현곡산업단지 사거리(오뚜기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북IC방면에서 안중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승용차의 왕래가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4.5톤 트럭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둔부 및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YF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