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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9 2014노1520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할 수 있겠다는 기대하에 시도한 것이지 강간할 의도는 없었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는 생각을 완전히 포기하였으며 더 이상 성관계를 시도하지도 않았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를 안정시키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피해자가 바로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붙잡자,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므로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리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강간의 고의에 관한 사실오인 및 강간상해죄의 성립요건 중 ‘강간의 기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위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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