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쟁점토지를 이농한 농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4676 | 기타 | 1996-10-30
[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1994경4676 (1996. 10. 30.)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내용없음)
[주 문]
1. 성남세무서장이 93.11.10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598,920원 및 20,131,720의 부과처분은,가.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 전 888㎡ 및 같은시 OOO동 OOO 전 1,564㎡를 이농한 농지로 보아 과세제외하고,나. 위 같은시 OOO동 OOO 전 1,416㎡에 대하여는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며,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