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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유류대 매입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2900 | 소득 | 2013-05-1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2900 (2013.05.1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영업소장들은 쟁점법인의 직원이 아니라 자기계산 하에 폐기물운반 및 수집을 하는 사실상 사업자로서 유류를 구입하고 실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법인이 영업소장들의 유류대를 차량유지비로 하여 비용 처리한 것은 부당해 보이나 동 유류대는 각 영업소장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5.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정유주식회사가 차량유지비로 계상한 2006사업연도 OOO원, 2007사업연도 OOO원이 이OOO 등 폐유수집운반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1995.5.1.부터 OOOOOO OOO OO리 268-3에서 비금속재생재료가공처리업(폐유재생처리업)을 영위하는 OOO정유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2006사업연도 중 원재료과다계상 OOO만원(손금처리), 수 명의 폐유수집운반자인 영업소장(이하 “영업소장”이라 한다)의 유류대 매입분 OOO만원(손금처리), 매출누락 OOO만원 등 OOO만원을, 2007사업연도 중 원재료과다계상 OOO만원(손금처리), 영업소장의 유류대 매입분 OOO만원(손금처리), 전기오류수정손실 OOO만원 등 OOO만원을 각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2006년 OOO만원, 2007년 OOO만원)을 경정한 후 1차로 2006사업연도분 OOO만원, 2007사업연도분 OOO만원을 공동대표자인 청구인과 정OOO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하였다가 2012.1.17.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의하여 위 유류대 매입분 중 2006사업연도 OOO만원, 2007사업연도 OOO만원을 상여처분에서 각 취소하여 처분청에 2006사업연도 OOO만원, 2007사업연도 OOO만원의 소득금액변동통보자료를 통보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상여처분하였다.

OOOOOOOOOO OO OOOO O OOOO OOOOOO

(OO : O)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5.4. 청구인 해당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 인정상여 OOO만원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 OOO원을, 2007년 귀속분 인정상여 OOO만원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은 환경부의 허가를 득하여 폐유를 수집·정제하여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폐유 등의 수집과 관련하여 수명의 영업소장을 회사의 직원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영업소장이 차량정비업체 등으로부터 폐유, 폐수 및 고상폐유 등을 수집하여 폐유는 계약된 쟁점법인에 납품하고, 기타 폐기물은 소각회사에 소각을 의뢰하여 처리하는 실질적인 개인사업자이나,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수집운반의 허가요건이 개인이 취득할 수 없으므로(전국의 수집운반자 대다수가 무허가사업자임) 환경부의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취득한 쟁점법인과 계약하여 운반차량을 청구법인 명의로 차량등록(지입)하여 운용하고 있고, 쟁점법인은 영업소장을 회사의 직원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영업소장과 계약에 의하여 원재료(폐유)를 매입하고 있으며, 대금결제 시 급여, 차량할부금, 차량보험료, 제세공과금등 개별적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다.

(가) 영업소장이 폐유 발생처OOO에서 폐유를 구입 시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고(자금 필요 시 회사가 선 지급 하고 월 마감정산 시 공제함) 쟁점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매입)를 교부 수취하고, 쟁점법인은 영업소장에게 약정한 단가를 적용한 원재료 매입대금을 매월 말일 마감하여 익월 15일 정산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한편, 고상폐유의 수집 및 소각처리는 영업소장이 고상폐유 발생처에서 고상폐유를 수거 시 처리수수료를 받고 쟁점법인을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매출)를 발행 교부하고, 고상폐유를 처리 시 소각처리회사에 처리수수료를 지급하고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매입)를 교부수취하며, 쟁점법인은 매출대금의 입금이나 매입대금의 지출이 없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분기별로 영업소장에게 정산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나) 조사청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2006사업연도 OOO만원, 2007사업연도 OOO만원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영업소장이 쟁점법인 명의로 발행한 고상폐유수거수수료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아래 <표2>와 같이 잡이익 계정에 익금으로 계상하고 외상매입금 계정(2007년도는 미수금계정)에 회계처리 하였고, 쟁점법인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고상폐유소각처리수수료는 폐수처리비 계정에 손금으로 계상하고 외상매입금 계정에 회계처리 하였으며, 유류대 등은 차량유지비 등 계정에 손금으로 계상하고 외상매입금 계정에 회계처리 하였는바, 이는 영업소장이 제출한 고상폐유수거수수료(매출세금계산서)의 대금 입금 및 고상폐유소각처리수수료, 유류대등(매입세금계산서)의 비용지출이 없이, 단지 영업소장이 쟁점법인 명의로 발행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장부에 일괄적으로 정리하였을 뿐이고, 쟁점법인은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쟁점법인과 영업소장분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차액만을 분기별로 정산하고 있어, 쟁점법인과 관련이 없는 영업소장의 수익 및 비용으로 각각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이익잉여금을 조정하여야 할 사항인데도 처분청이 유류비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OOOOOOOOOO OOOO OOOO, OOOOOOOO OOOOOO

(2)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06, 2007사업연도 원재료세금계산서 과다수취 OOO만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바, OOO리사이클링 주식회사(이하 “OOO리사이클링”이라 한다)는 영업소장 황OOO이 소유 운영하는 회사로, 황OOO은 OOO시 일대의 카센터(약 50여 곳)와 “경정비OOO시지회”의 폐유를 수집하여 쟁점법인에 납품하였고, 쟁점법인은 폐유 수집단가 차이로 분리 집계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나 대금 결제는 합산하여 황OOO에게 지급(황OOO 부인 김OOO의 OOO계좌 “112-12-******”로 송금)하였으므로 영업소장 황OOO의 거래내역을 합산하여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그 귀속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등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폐유 등 수집과 관련한 수명의 영업소장이 폐유및 고상 수집차량을 운행하면서 지급한 주유대,수리비 등은 영업소장 개인이 경비를 지출하고 개인 사업자등록이 없는 이유로 쟁점법인 사업자등록번호로 증빙을 수취하여쟁점법인이 이를 원가로 공제한 것으로서,이는 쟁점법인의 원재료 매입과 관련 없는 비용임에도 쟁점법인이 원가로 계상하고 동액을 사외로 유출한 것이므로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쟁점법인과 청구인간 구상권 청구 관련 OOO지방법원 OOO, 대법원 OOO).

(2) 당초 조사청 조사 시 각 소장들이 수집한 무자료 폐유에 대한 지급액을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원재료 매입원가로 인정(추인)하고 손금산입한 것으로 무등록 영업소장들의 폐유수집에 대하여 원가 인정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주장대로 OOO리싸이클링 사업자번호로 수취한 황OOO 폐유 수집액에 대하여 또다시 원가로 인정하게 된다면, 황OOO 소장의 무자료 폐유 수집분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원가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폐유수집운반자(영업소장)가 지출한 유류대 등에 대해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②원재료 과다매입분 OOO만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법」제67조(소득처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호를 보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고,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2)청구인은 1994.12.28.부터 2008.1.11. 주식을 양도하고 사임하기 전까지 정OOO과 쟁점법인의 공동대표를 역임하였다.

(3) 조사청의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청구인은 2012.1.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조사청은 재조사 결과 당초 조사 시 영업소장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유류대금으로 쟁점법인의 원가(경비)로 인정할 수 없어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나, 재조사결과 OOO만원은 원재료(폐유)수집비용으로 확인되고, OOO만원은 카센터 등에서 배출되는 고상폐기물(기름장갑 등)을 수거처리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으로 확인되어 아래 <표3>과 같이 2012.3.15. 당초 결정한 소득금액(인정상여) OOO만원 중 OOO을 상여처분 취소하여 경정·결정하였고, 2012.3.27. 청구인과 정OOO에게 아래 <표4>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 OO O OOOO OO

(OO : OO)

(3) 조사청이 쟁점법인의 2006, 2007사업연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원재료 매입대금에서 차감한 영업소장부담분 비용원가공제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 OOOOOO OOO OOOOOOO OOOOOOOO(OOOO : OOO O OOO)

(OOO)

(4) 처분청은 영업소장들이 지출한 유류대OOO,OOO만원임에도 영업소장이 개인 사업자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법인 명의로 증빙을 수취하여 쟁점법인이 원가공제한 것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으로 관련 증빙으로 아래와 같이 영업소장 이OOO 및 서OOO의 문답서(2008.6.5. 이OOO, 2008.6.11. 서OOO)를 제출한 바, 이를 보면, 영업소장 이OOO와 서OOO은 폐기물수거차량을 이용하여 카센터 등 폐윤활유매출업소로부터 폐윤활유 및 고상폐기물을 수거하여 폐윤활유는 쟁점법인으로 운반하고, 고상폐기물은 OOO유화주식회사와 OOO유화주식회사로 운반하는 일을 하고, OOO유화주식회사와 OOO유화주식회사는 계근한 후 소각처리하고, 계근표를 쟁점법인에 가져다주면 월단위로 쟁점법인이 각 소각업체에 결제하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이유로 매월 15일 쟁점법인에서 자신들에게 지급할 폐유대금에서 공제하고, 차량등록원부에는 쟁점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2003년경 쟁점법인으로부터 인수하여 차량할부금, 보험료, 자동차세 등 차량관련 모든 비용은 자신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은 아래2006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신고 기안문서와 같이 쟁점법인이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쟁점법인과 영업소장분(수거소장)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차액만을 분기별로 정산하고 있어, 쟁점법인과 관련이 없는 영업소장의 수익 및 비용이므로 각각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 하여 이익잉여금을 조정하여야 할 사항인데도 처분청이 유류비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등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가, 조세심판관회의(2013.1.31.)에 참석하여영업소장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였지만, 폐유를 수집하여 쟁점법인에게 납품하는 실질적인 개인사업자로 쟁점법인은 폐유를 공급받기 위해 영업소장들의 편의를 봐주어야 하는 입장으로 어쩔 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는 익금으로 매입세금계산서는 손금(차량유지비 등)으로 계상하고 각각 미수금계정과 외상매입금 계정으로 장부에 반영하였고, 연말에 상계처분하고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잔금은 가공비용이 아니라 쟁점법인이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였으므로 그 귀속이 영업소장임이 분명하므로 이들에게 소득처분이 되어야 한다고 진술하며,원재료매입대금과 관련 없는 원가공제, 2006,2007 영업소장별 유류대비용 등 상여처분내역, 2006년 및 2007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안문서, 2007년 1/4분기 부가가치세 정산내역, 외상매입금 계정원장, 차량유지비 계정원장 등을 제출한 바, 이중 2006년 및 2007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신고 기안문서를 보면 아래 <표6>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 OO OOOOOOO OOOO(OO)

(OO : O)

한편, 쟁점법인은 2006, 2007년 차량유지비, 잡이익, 폐수처리비, 외상매입금 계정 내용을 보면, 쟁점법인은 영업소장들의 유류대, 차량 및 타이어 정비대 등을(차)‘차량유지비’ 계정과목으로 하여 비용처리하고, 상대계정은 ‘외상매입금’으로, 고상폐유수거수수료는 (대)잡이익으로, 상대계정은 외상매입금(미수금)으로, 고상폐유소각처리수수료는 (차)폐수처리비, 상대계정은 ‘외상매입금’으로 각각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6)처분청은 아래 <표7>과 같이 영업소장 황OOO(OOO리싸이클링 등)과 서OOO(OOO상사)의 폐유 수집액 중 매입세금계산서 과다수취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표8>과 같이 대표자상여처분을 하고, 조사청의 2006, 2007년 원재료추가 손금산입내역을 보면, 조사청은 황OOO개인분의 무자료매입액 OOO원과 서OOO의 무자료매입액 OOO원에 대하여는 추가 손금추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OO OOOOO O OOOOO OO OO

(OO : O)

(7) 청구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 시 영업소장들이 수집한 무자료 폐유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원재료 매입금액으로 인정하고 손금산입하였다면, 영업소장 황OOO(OOO리싸이클링 등), 서OOO(OOO상사)의 폐유수집액 중 ① 매입세금계산서 과다 수취분은 손금불산입 하고 유보처분 하여야 할 것으로 ② 귀속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등 상여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8) 이에 대해 처분청은 영업소장들이 수집한 무자료폐유에 대하여는 대금이 실질적으로 지급된 것이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원가로 추인한 것이고, 황OOO소장은 OOO리싸이클링 대표로 취임하기 전부터 쟁점법인에 폐유를 공급해온 미등록영업소장으로, 황OOO소장의 폐유는 무자료폐유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재화이고, OOO리싸이클링에서 매입한 폐유는 OOO리싸이클링 자체에서 발생된 폐유를 쟁점법인에 판매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고, 황OOO소장 매입분과 OOO리싸이클링 세금계산서 과다수취액이 일치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과다수취분이 황OOO소장 매입분이라 할 수 없고, 황OOO소장과 관련된 OOO시지회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 과소분 OOO만원에 대하여 조사 시 손금추인(2006년 OOO만원, 2007년 OOO만원)하는 등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조사한 것으로 과다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손금불산입·상여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9)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법인이 원재료 매입대금에서 차감한 영업소장부담분 비용원가공제내역 및 영업소장 중 이OOO와 서OOO의 문답서 및 심리자료를 보면, 이OOO와 서OOO 등 영업소장들은 개인사업자등록이 없지만 폐기물수거차량이 자신들의 소유인 관계로 차량할부금, 보험료, 자동차세 등 차량관련 모든 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하고, 폐유를 수거하여 쟁점법인에 운반하여 준 것이므로 쟁점법인의 직원이 아니라 자기계산 하에 폐기물운반 및 수집을 하는사실상 사업자로서 자신의 폐유운반차량유지에 대한 유류를 구입하고 이를 실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은 유류대 등에 대한 회계처리 시 차변에 차량유지비 및 부가세 대급금으로,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 고상폐유수거수료에 대하여는 차변에 미수금으로 대변에 잡이익 및 부가세예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연말에 이를 상계 처리한 것이므로 쟁점법인은 유류대에 대한 자금의 유입이나 유출이 없이 부가가치세만 매 분기에 정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유류대(차량유지비)는 그 귀속이 불분명한다거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사업자들인 각 영업소장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 유류대에 대한 소득처분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할 것이 아니라 실제귀속자인 각 영업소장들에게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0)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영업소장 황OOO의 거래내역을 합산하여 조정하고, 그 귀속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이나, 쟁점법인의 OOO리싸이클링 및 서OOO과의 2006년 및 2007년 거래처별 거래내역을 보면, 실제 거래금액보다 OOO만원만큼 과다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각 무자료금액(원료과다매입분)에 대하여는 이미 손금 추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청구주장은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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