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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4.23 2013고단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에서 2010. 1.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25.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이 취한 상태로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남부상가 옆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태학교 사거리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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