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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8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청주시 소재 F에서 건축자재임대 영업사원들이고, 피해자 G(33세)은 H대학교 기숙사 공사현장 원청회사인 I건설회사 공무과장이다.

1. 피고인 C, D 위 피고인들은 2019. 1. 3. 12:40경부터 2019. 1. 3. 13:18경까지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H대학교 기숙사 공사현장 2층 가시설(비계파이프)에서, 그전 건축자재 임대계약을 한 하도급업체인 K이 공사계약을 포기하여 위 공사현장에 임대한 비계파이프의 임대료 및 사용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건물 외부에 설치한 가시설(비계파이프)를 해체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D은 가시설(비계파이프) 3층에 올라가고, 피고인 C는 2층에 올라간 후 해체작업자들에게 "개새끼야 이거 우리 자제이니 씨발 너희 작업하지마"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공사현장 작업자들의 가시설(비계파이프) 해체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E, B 위 피고인들은 2019. 1. 4. 07:00 경부터 09:0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가시설(비계파이프) 2층에 올라가 각자 거리를 두고 자리를 잡고 서 있으면서 해체작업자들에게 "야 이 새끼들아 우리 아시바를 쓰지마라. 다 나가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공사현장 작업자들의 가시설(비계파이프) 해체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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