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관0058 (2014.03.31)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참조결정]OOOOOOOOOO
[주 문]
OOO세관장이2014.1.14.청구인에게 한 통관보류처분은, 청구인이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신고한 물품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14.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남성용 자위기구 9PC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에 수입통관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수출입금지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14.1.14.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남성용 자위기구로 여성의 성기 모습과 일치되지도 않으며 그 형상을 자위기구로 유추할수도 없어 보통의 사람이 본다 하여도 자위기구로 알 수 없다, 또한 그 자체로 여성의 성기를 연상케 하는 면이 있다 하여도 그 정도만으로 그 기구 자체가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게 하는 물건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쟁점물품이 통상 자위행위에 사용되는 물품이기는 하나 자위행위 자체를 비 정상적인 성행위로 보기 어렵고 특히 장애인, 노년층, 독거남·녀 등의 성적소외자의 성문제 해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순기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쟁점물품은 순수하게 자위기구로서의 용도와 기능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만든 것으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노골적인 여성용자위기구나 남성자위기구와는 형태와 채색이 달라 외형상 여성 성기의 성적연상을 일으킬만한 개연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설사 외형상 여성의 성기 모습을 일부 연상케 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하였다고 평가 할 수 있을 정도의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표사한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관념에 반하는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만한 뚜렷한 사정도 없이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개인의 행복추구권이나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문제로 볼때 상기의 쟁점물품과 같은 자위기구의 사용의 여부는 개개인의 성적인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며 막연히 자위기구라는 이유로 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이를 사용할 최종의 국민 개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국민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쟁점물품을 사용하는 국민에 대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법자로 오인하게 될 우려까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음란성의 여부 등의 제반적인 이해와 검토 없이 성인용품이나 자위기구로서 막연히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통관을 보류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과 같은 성인용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점차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나,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가 자위기구를 내놓고 서로 권장하며 사용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엔 아직 어려움이 있고, 공공연하게 드러내 놓고 전시·판매함을 허용해도 될 수 있을 정도의 성적개방인식이 자유롭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그 용도에 있어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할 수 있는 바, 쟁점물품이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된다.
쟁점물품과 유사한남성용 및 여성용 자위기구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정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성관련 물품에 대한 시대적 수요와 어느 정도의 순기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 통념상 국내에 수입이 용인될 정도로 풍속화된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하고, 풍속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쟁점물품의 수입금지를 통한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보호 법익이 개인적 취향보장 등에 대한 보호법익보다 크다”라며 ○○○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조심 2009관38, 2009.6.30. 참조).
또한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남성용·여성용 자위기구에 대해서는 풍속저해물품이라고 판단하여 일관되게 통관을 보류하고 있다(관세청공문 통관기획과-1376, ‘2009.3.19, 자위기구 등 성인용품 통관관리방안 시달). 「관세법」 등에서는 풍속의 정의 및 풍속저해물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풍속이라 함은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을 의미하며,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 풍기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부터 법적 질서를 지키고 최소한의 성도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풍속 저해물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서 수입금지품목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이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따른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아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남성용 자위기구로 실리콘으로만 제작된 제품 3종( 9PCS)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쟁점물품 1종은 제조공급자 OOO 품명은 OOO 갬 실리콘 재질의 내외부 본체 길이 135MM, 본체 폭은 52MM 내부 지름 66MM 무게 285G으로 살색의 외부 색상에 내부는 붉은색으로 사각종이 케이스로 포장되어 있으며 남성용 핸디형 자위기구로 사용되고, 쟁점물품 2종은 제조공급자 OOO 품명은 OOO, 실리콘 재질의 내외부에 본체길이 140MM 본체 폭은 55MM 내부길이 50MM로 아이보리색 외부에 붉은색 주름의 내부 형태로 되어 있으며 사각종이 케이스로 포장되어 있으며 남성용 핸디형 자위기구로 사용되며, 쟁점물품 3종은 제조공급자 OOO 품명은 OOO, 실리콘 재질의 내외부에 본체길이 240MM 본체 폭은 140MM 본체 높이150MM 무게는 2.4KG으로 살색의 외부에 내부는 붉은색 주름의 형태로 사각종이 케이스로 포장되어 있으며 남성용 핸디형 자위기구라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14.1.14.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아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3) 「관세법」제234조 제1호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관세법」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처분은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신고서류 미비,「관세법」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관세법령의 보류요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행정처분이다.
(5) 「관세법」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라고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참조), 또한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에 해당하는 ‘음란성’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화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같은 뜻임).
(6) 대법원은 쟁점물품과 같은 자위용 물품에 대하여 동 물품들이 모두 음란한 물건이라거나 풍속저해물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법」제234조 제1호 소정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일관되게 판시(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9133 판결, 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2011.2.24. 선고 2010두28175 판결 등)한 바 있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과 같은 자위기구는 통상 자위행위에 사용되는 물품이기는 하나, 자위행위 자체를 비정상적인 성행위로 보기 어렵고, 특히 장애인·고령자의 성문제 해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시대적 수요와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 순기능이 있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이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자위기구가 곧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보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최근 들어 자위기구를 수입하는 업체수가 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자위기구가 수입되고 있어 쟁점물품 중에는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 풍기를 심하게 해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쟁점물품 중 이러한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