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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42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1,400만 원의 카드 대출금 채무와 3,000만 원 정도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형편이어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6. 19.경 서울 관악구 D, 201동 1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를 교부받고, 2011. 8. 21. 같은 장소에서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를 교부받고, 2011. 8. 25. 같은 장소에서 6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를 교부받고, 2011. 10. 26. 같은 장소에서 35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를 교부받고, 2012. 1. 29. 같은 장소에서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를 교부받고, 2012. 2. 21. 같은 장소에서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6. 19.부터 2012. 2. 21.까지 6회에 걸쳐 합계 2,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첩사본,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554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의 액수 및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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