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1024 (2006.11.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부동산강제경매에서 근저당권으로 지급받은 배당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06. 2. 27.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850,7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부동산강제경매 사건(OOOOOO OOOOOOOOOOO)에서 지급받은 배당금 169,000,000원 중 40,507,180원만을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조OO OOO OOO OOO OOO OOOOOOO OOO OOOOO 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 사건(OOOOOO OOOOOOOOOOO)에서 청구인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따라 채권최고액 169,000천원(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1순위로 배당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작성한 채권신고서 및 배당요구서의 기재에 따라 쟁점배당금 중 원금 127,35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41,650천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5. 12. 1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850,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 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0년 전 쟁점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매도인 조OO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지급일로부터 1년 후에 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불이행에 대비하여 청구인은 선지급하였던 매매대금 반환을 담보하고자 채권최고액 169,000천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쟁점아파트에 설정하였다. 그러나 매도인은 1년이 지나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어왔는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아파트에 대한 가압류권자에 의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청구인은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청구인 명의로 설정해 둔 이 사건 근저당권에 따라 선지급하였던 매매대금 및 손해배상금조로 쟁점배당금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이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경락대금 중 169,000천원을 배당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근저당권은 선지급한 아파트 매매대금 및 손해배상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해 둔 것이므로, 쟁점배당금 역시 아파트 매매대금 및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처분청과 같이 일반적인 근저당권과 동일하게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69,000천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당해 경매절차에서 청구인 스스로 OOOO법원에 제출한 채권신고서 및 배당요구서에 “원금 127,350,000원, 이자 58,368,75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OOOO법원의 배당표 역시 청구인이 신청한 원금 127,350,000원, 이자 58,368,750원 합계 185,718,750원 중 채권최고액 169,000,000원이 배당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배당금 중 127,350,000원을 원금으로 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41,650,000원을 청구인이 획득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배당금은 그 실질이 매매대금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금이므로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유가,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실제로 금원을 대여하여 설정된 것이 아니라, 쟁점아파트의 매매 계약 당시(1994. 6. 20.) 매도인과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지급일인 1994. 8. 30.로부터 1년 4개월 후인 1995. 12. 30.에 이행하기로 약정한 까닭에 향후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불이행에 대비하여 선지급하였던 매매대금과 불이행에 대비한 손해배상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아파트의 계약서 및 대금지급영수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4. 6. 20. 매도인 조OO과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으로 127,350천원을 지급하였는데, 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2) 소유권 명의이전은 현소유자(조OO)의 사정에 의하여 1995. 12. 30.에 이전하기로 한다. 3) 매수인(청구인)은 잔금지불과 동시 당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기로 하며, 채권최고액은 169,000천원으로 하고 설정비용은 일절 매도인이 부담한다. 4) 매도인(조OO)이 1995. 12. 30.까지 소유권명의이전 기피시는 매수인은 소유권이전의 소를 취하고 소송비용은 매도인 부담으로 한다. 7) 매도인은 1995. 12. 30.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조건 없이 적극적으로 매수인에게 주기로 하고 매수인이 누구의 이름으로 명의변경을 하여도 상관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또한, 주민등록초본, 경락부동산인도명령, 매도인이 작성한 여러 장의 각서(1998년까지 매도인이 작성한 각서가 있음)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청구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한 1994. 12. 9.경 쟁점아파트를 인도받아 그때부터 강제경매에 따른 인도명령을 받은 2004. 4. 25.경까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해 온 것으로 나타나나, 계약일로부터 1년 후는 물론 그 이후에도 매도인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계속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어왔고, 결국 이 건 강제경매시까지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한편, 채권신청서, 배당요구서 및 OOOO법원의 배당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아파트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청구인은 채권금액 185,718,750원(= 원금 127,350,000원 + 이자 58,368, 750원)을 기재하여 채권신고서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은 실제 배당할 금액 200,632,746원(경락가액 203,000,000원)중 1순위로 쟁점배당금 169,000,000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소유권이전등기는 1년 후 하기로 하되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 청구인과 매도인 사이 매매계약 내용은 그에 따라 실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때부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한 점에 비추어보면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유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일반적인 금전 대여에 따른 담보목적이 아니라, 특이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에 따라 선지급한 매매대금 및 혹시 있을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담보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판단된다.
(2) 그렇다면, 청구인이 강제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쟁점배당금의 전체적인 성격(쟁점배당금 중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는 아래 (3)항에서 살펴본다)이 처분청의 의견처럼 이자소득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경위에 비추어, 청구인 지급받은 쟁점배당금에는 당초 지급한 매매대금의 원금, 위 원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기타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스스로 작성한 채권신고서 및 배당요구서와 OOOO법원이 작성한 배당표를 종합하면, 쟁점배당금 중 127,350천원을 대여금의 원금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서, 이 부분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당연히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한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청구인이 실제로 매도인에게 금전을 대여를 한 사실이 없는 이상, 그 담보형식이 금전 대여가 있을 경우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근저당권 설정’이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금전 대여를 통하여 이자 또는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배당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의미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에는,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점(서면1팀-272, 2006.2.28., 같은 뜻)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배당금은 지급받은 형식과 절차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청구인과의 매매계약을 위약 또는 해약하여 지급받게 된 것으로 이는 “이자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배당금 전체적인 성격을 “이자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은 쟁점배당금 중 얼마를 청구인의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앞서 살펴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기타소득의 한 유형인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이어야 하는바,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반환부분은 원래 자신이 돌려받아야 할 금전에 해당하지,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나) 이에 따라 살펴보면,청구인은 심판청구 이유서에서 자신의 손해내역으로 매매대금 원금 127,350,000원, 원금에 대한 법정이자 58,368,750원(= 원금 × 0.05 × 9년2월), 부대채권 합계 57,142,820원[= 공과금납부액(재산세등) 492,820원 + 중개수수료 650,000원 + 명의이전지연에 따른 변상약정금(1998.6.23.자 각서) 40,000,000원 + 변상약정금에 대한 이자 11,000,000원 + 손해배상금(위자료포함) 5,000,000원]을 주장하고 있는 바,
이 중에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에는 매매대금 원금, 매도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였던 재산세 등의 공과금납부액 및 계약성립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부담하였던 중개수수료만이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공과금 및 중개수수료의 지급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결국,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배당금 중에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0,507,180원(= 배당금 총액 169,000,000원 - 매매대금 원금 127,350,000원 - 공과금납부액 492,820원 - 중개수수료 650,000원)만을 청구인이 지급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으로 보아야 하며, 이 부분만을 청구인의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획득한 수입의 성격 및 액수는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40,507,180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이를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41,65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1월 30일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남 궁 훈
김 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