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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상 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3637 | 소득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6서3637 (1997.12.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사실상 대표이사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법인세 등을 결정하면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1996.5.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년 귀속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태백세무서에서 강원도 태백시 OOO동 OOOOOO 소재 OO건설산업(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1989~1992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고 그 추계소득과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이사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를 통보해 옴에 따라 그 중 1990년도분 상여처분금액 1,571,906,349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930,045,800원과 동 방위세 186,009,160원을 1996.5.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7 이의 신청 및 1996.7.8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여야 하고 이는 외관상 회사의 대표라고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인 대표이어야 하며, 내면적으로 이사로서 이사회 의결에 참여해야 하고 이사회의 의결사항이나 기타 대표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대표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태백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지한 실질적 사주이고 청구인의 동생 OOO등을 내세워 회사를 운영해 갔다고 하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채권자로서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권단으로 경영진을 구성하고 법인경영에 관여했을 뿐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주가 아니며,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중 체납법인의 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없으며 또한 태백세무서장은 법인세법상 사실상의 대표이사의 요건인 대표성, 집행권, 책임성에 대하여 한마디도 언급하지 못하고 있고, 채권자 대표로 선임된 대표이사 OOO, 청구인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 OOO 등은 각기 그 재직기간중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였는 바 태백세무서장은 이들이 형식상 대표이사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적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태백세무서장은 당초 위 대표이사들에게 그 재직기간에 따라 적법하게 소득처분하였으며, 위 대표이사중 OOO, OOO이 각기 청구인이 사실상 대표이사이므로 자신들에게 대한 소득처분은 부당하다고 심판청구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어 확정종결된 사안이나, 그 소득처분을 받은 한 사람이고 단독대표이사를 가장 오래한 청구외 OOO의 진정서에 의한 일방적인 진술을 근거로 그 처분을 변경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는 누구이며, 인정상여처분은 누구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가를 살펴본다.

첫째,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누구인지 살펴보면 청구인은 자신의 소유주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86년도에 OOO외 50인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아서 OOO 등 4인에게 위장 분산시켜 두었음이 관계자들의 진술과 인감증명을 첨부한 주식양도증서가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인 OOO가 100%의 대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또한 90.8.4 주주총회, 91.2.22 주주총회 및 91.8.17 주주총회 등에 청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도 청구인이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음이 명백하고,

둘째, 인정상여의 처분을 누구에게 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주도 아니고 임원도 아니며 회사경영에도 참여한 적이 없으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계자들의 진술 및 우편질문 회신 등을 통하여 확인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실질적인 사주로서 친동생인 OOO, 상무 OOO, 조카 OOO, 사돈 OOO, 친척 OOO 등을 내세워 회사를 사실상 운영해 왔음이 확인되고 임원의 선임이나 정관의 변경 및 기타 회사운영에 청구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하거나 동생 조카, 친척 등을 내세워 회사운영을 주도하여 왔음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하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고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상 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에는 제93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5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47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인지를 검토하기 전에 이 건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법인세법 (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 (94헌바 14, 1995.11.30)한 내용을 살펴보면 『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수권사항의 주제에 관하여 그것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의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중략),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는 것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실제적 귀속자도 다양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위와 같이 그 주제가 한정된 것만으로는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되므로 “위 법인세법의 규정은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중략)”.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은 결국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1995.11.30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신청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 까지 미친다는 것이다(대법 91누 1462, 1992.2.24 같은 뜻임).

청구인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따로 위헌신청을 한 바 없으나 위 법률조항은 이 건에 있어 행정심판의 전제로 되어 우리심판소에 계속되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건에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국심 95서 2730, 1995.12.23 합동회의 같은 뜻임).

따라서 이건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없이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법인세 등을 결정하면서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하여 추계소득과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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