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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4 2015나2075474
정산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각 지분은 원고 남편이 하는 사업의 어려움으로 F에게 경락되었다.

그러나 부동산개발로 이 사건 각 지분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자, 원고는 G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 사건 각 지분을 다시 매수하여 며느리인 H 앞으로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

피고의 남편 I는 원고의 자녀 및 남편의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해 주었는데, 원고의 자녀 및 남편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연대보증인인 I가 채무이행의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을 대위변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이전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을 대위변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이전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2007. 12.경 세미랑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을 7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정산금으로 위 700,000,000원에서 피고 및 I가 대위변제해 준 원고와 그 자녀 및 남편의 대출금 등 채무 합계 167,881,459원, 피고가 납부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 97,758,650원, 피고가 원고 및 원고의 자녀들에게 지급한 108,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25,859,891원(700,000,000원-167,881,459원-97,758,650원-108,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 및 I는 원고의 부탁을 받고 원고가 그 명의나 아들, 남편 명의로 대출받을 당시 연대보증을 해 주었는데, 원고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연대보증인인 피고 및 I가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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