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중1539 (2001.01.0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관련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은 정당하고 불복청구절차에서 제시한 장부 등도 미비하여 실지조사 대상아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에서 1996.6.20부터 OOOOOO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기술용역업을 영위하다가 1997.2.28 폐업하고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시 제출한 사업장현황보고서상의 청구인의 사업소득수입금액 65,820,700원과 청구인의 근로소득수입금액 47,600,000원을 합하여 총수입금액을 113,420,700원으로 하고, 청구인의 1997과세연도 사업소득을 추계방법으로 계산한 사업소득 15,928,609원과 근로소득금액 38,600,000원을 합친 54,528,609원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 1999.7.19 청구인에게 1997년도귀속 종합소득세 4,717,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1 이의신청 및 2000.1.11 심사청구를 거쳐 2000.5.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7.2.28 폐업신고한 쟁점사업장의 1997과세연도 매출이 65,820,700원이고, 2개월분 직원들의 급여만 41,732,270원이며, 여기에 각종 복리후생비·출장비와 사무실운영비 및 기타 경비를 감안하면 왜 개업한지 1년도 안된 상태에서 부채만 지고 폐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자명함에도 폐업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폐업신고서와 사업장현황보고서 및 직원들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외에 다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15,928,609원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7과세연도 사업소득이 결손이므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15,928,609원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폐업시 제출한 사업장현황보고서상 수입금액은 65,820,700원이고, 필요경비는 1997년 연말정산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 급여지급액인 41,732,270원이 확인될 뿐이므로 소득금액이 24,088,430원이 되어 추계결정한 사업소득금액 15,928,609원을 상회하며, 청구인의 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관련 증빙 및 장부가 없어 적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추계결정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1997사업연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소득금액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소득금액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에서 1996.6.20부터 OOOOOO라는 상호로 기술용역업을 영위하다가 1997.2.28 폐업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1997년도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1997년도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자 청구인이 폐업시 제출한 사업장현황보고서상의 청구인의 사업소득수입금액 65,820,700원을 근거로 청구인의 1997과세연도 사업소득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사업소득금액을 15,928,609원으로 결정하였음이 이 관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기장의뢰를 하였던 회계사무소에서 1997.2.28 폐업당시 청구인이 세무대리비용을 지불하지 못하자 동 회계사무소에서 세무서에 사업소득에 대한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이후 청구인은 OO에서 OO으로 이사를 하여 회계사무소와도 연락이 끊어진 상태이며, 청구인이 제출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폐업당시 제출한 폐업신고서·사업장현황보고서·소득세징수액집계표 밖에 없으나 각종 복리후생비·출장비와·사무실운영비 및 기타 경비등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1997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1997년도 당시의 관련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였다면 그 실제 경비내역을 확인하여 조사결정하겠으나 관련 장부 및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시의 정황만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후에 비로소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보험료징수원부·경비처리규정·출장여비정산서·여권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청구인의 1997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3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