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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1 2017나466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각 약정금 합계 57,000,000원(42,000,000원 15,000,000원)을 실제로 지급받은바 없으므로 위 각 지불각서는 모두 무효이고, ② 또한 위 각 지불각서는 원고의 협박과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이를 모두 취소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의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1. 3. 30.자 약정금 40,400,000원의 지불각서를 원고에게 작성교부한 후, 원고로부터 2011. 7. 12. 500,000원, 2011. 8. 16. 400,000원, 2011. 10. 5. 400,000원, 2011. 10. 14. 300,000원을 추가로 각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차용한 액수를 더한 금액을 각 약정금으로 기재한 지불각서를 차용시마다 원고에게 작성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앞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자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2005. 5. 9.까지 3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이미 원고로부터 2002. 4. 23.경 1,500,000원, 2002. 8. 2.경 500,000원, 2002. 8. 29.경 1,000,000원, 2002. 9. 12.경 500,000원을 각 차용한바 있었던 사실, 그 후 피고는 2010. 7. 3.경 원고로부터 1,5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11. 3. 30.경 원고로부터 다시 4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때까지 차용한 위 각 금원을 합한 40,400,000원(35,000,000원 1,500,000원 500,000원 1,000,000원 500,000원 1,500,000원 400,000원)을 2011. 5.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1. 3. 3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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