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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8도118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강요), 강요 및 강요 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U 및 다른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중고차를 매수하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속칭 ‘ 계약 빵’ 의 영업방식을 이용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강요), 강요 및 강요 미수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관계와 합동 범의 공모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 누락, 증거 재판주의 위반, 진술의 신빙성 판단과 자백의 임의 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자동차 관리법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 이유 중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자동차 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한 명시적 유죄판단을 누락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 재판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적법한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나 아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그와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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