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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0932 | 양도 | 2015-04-02
[사건번호]

조심2015서0932 (2015.04.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청구를 거쳐 협의매수 형태로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서2460

[따른결정]

조심2015서27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1988.11.15.상속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를 2013.9.24. OOO에게 양도하고,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차익을 OOO으로 신고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 조항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쟁점토지가 「 조세 특례 제한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에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4.11.1.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매수절차를 규정한 법률을 준용한 것일 뿐이고, 매수청구를 하였다고 해서 공공사업용지의 본래 용도가 변경되는 것은아닌바, 쟁점토지는 공익사업용지 협의취득계약서에 사업명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토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익사업용지 협의취득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사업인정고시일이 없지만 「 조세 특례 제한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쟁점토지 양도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인정하여야 하며, 수용으로 인한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되고,협의매수로인한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분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되어 보상 후 서울특별시로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은 「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쟁점토지의 경우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소유자가 서울특별시장에게 매수청구를 거쳐 협의매수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OOO, 「 조세 특례 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에 양도한 쟁점토지가 「 조세 특례 제한법」 제77조제1항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망부(亡父)가 1978.12.24. 취득한 쟁점토지를 1988.11.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나)청구인은 2013.9.24.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하면서 공익사업용지 협의취득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동 계약서에는 사업명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토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OOO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이전,취득 보상함에 있어, OOO과 청구인은 공익사업용지 협의취득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 조세 특례 제한법」 제77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라)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토지등의 양도 당시 당해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졌거나, 당해공익사업계획의 시행이 결정되고, 보상계획공고 등이 이루어져 사업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사업인정고시일전에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소정의 기간이전에 취득한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2)청구인의 경우와 같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의규정에 의하여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거쳐 협의매수 형태로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사업인정고시일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시행이 결정된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 특례 제한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주문과 같이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제47조(도시 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에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

④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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