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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02 2012노80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검사 및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관하여만 각 항소한 이상 위 무죄 부분은 분리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만이 당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원심 유죄 부분에 관한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원심 유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차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투자받은 것이고, 그 당시 변제 능력 및 변제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이 때 무엇이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526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삼촌인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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