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2982 (2008.12.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제 취득가액의 근거로 제시한 개별공시지가,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신축비 추정액 등만으로는 동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OOOO OOOOOOOO 대지지분 88.38㎡ 및 건물 93.2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2.8.13. 취득하여 2002.12.12. 양도하고, 2003.2.28.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취득가액 43,500,000원, 양도가액 52,000,000원으로 하여 산출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9,57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141,000,000원으로 확인(취득가액은 청구인 신고가액 43,500,000원)하여, 2008.1.1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60,026,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4. 이의신청을 거쳐 2008.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2.8.12. 90,000,000원에 취득하여 4개월 후인 2002.12.12.12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의 무지와 부주의로 43,500,000원에 취득하여 52,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였는 바, 청구인의 동생 김OO이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 박OO의 대리인 서OO와 2002.7.5. 9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김OO의 사정으로 부득이 김OO의 누나인 청구인이 당초계약 대로 인수하여 매수하였으며, 쟁점주택은 2002.8.8. 사용승인된 신축주택으로서 그 부수토지 88.38㎡의 기준시가는 26,946,942원이고, 지상의 건물 93.21㎡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33,462,390원으로서 쟁점주택의 기준시가는 60,409,332원인 점, 또한, 신축비를 최소한 평당 2,000,000원으로 해도 56,490,000원이므로 여기에 토지의 기준시가 26,946,942원을 합하면 83,406,942원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 90,000,000원이 사실임을 알 수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43,500,000원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의신청 당시 쟁점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이 9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자 박OO이 아닌 조OO이고 매수인 또한 청구인이 아닌 김OO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증거로 채택할 수 없으며, 쟁점주택은 2002년 신축주택으로 신축건축비를 최소 평당 2,000,00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를 증명할 증빙자료 없이 단순히 추정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이므로, 청구인 주장 취득가액 90,000,000원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43,5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처분청 경정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 주장 양도가액 120,000,000원은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에서 인정되었다.
(OO O O)
(2)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와 취득시검인매매계약서에 취득가액이 43,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등기부상 쟁점주택의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의신청시 및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관회의시 쟁점주택의 실제 취득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이 등기부상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 박OO이 아닌 조OO으로 되어 있고 매수인도 청구인이 아닌 김OO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동 계약서상의 매매가액 90,000,000원을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이 90,000,000원이라는 근거로 쟁점주택 부수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국세청 기준시가 및 건물 신축비 추정액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청구인과 전 소유자 박OO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을 부인하고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하겠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쟁점주택 실지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및 그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 43,5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