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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2571 | 상증 | 1997-12-26
[사건번호]

국심1997중2571 (1997.12.2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달리 이를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참조결정]

국심1992서22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소재 OO토건주신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이동상황을 조사한 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OOO이 1993.2.5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외법인의 주식 20,000주(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와 1994.1.20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외법인의 주식 11,800주(이하 “쟁점주식②”라 하고, 쟁점주식①과 쟁점주식②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적출하여1997.7.1 청구인에게 1993.2.5자 증여분 증여세 138,093,000원 및 1994.1.20자 증여분 증여세 96,028,4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21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50.5.29생인 가정주부로서 자녀양육 및 교육과 가산에만 전념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임원이나 사회활동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은 1986.8.22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운영해 오던 중 1993.2.5 동업자가 탈퇴하여 단독주주가 됨에 따라 1993.2.5 유상증자시 20,000주 및 1994.1.20 유상증자시 11,800주를 청구인명의로 등재한 후 1997.2.10 쟁점주식을 OOO명의로 환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처분하였고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시 명의신탁자가 그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청구인의 동생인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믿기 어렵고,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한편 장래 발생할 배당소득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을 회피하는 유력한 수단이 된다 할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을 청구인명의로 등재한 것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명의를 도용한 것이므로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가정주부로 주식이 무엇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동생인 OOO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등 4인명의로 명의신탁하면서 청구인과 사전에 상의한 바 없이 자기 임의로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하였으며 청구인은 주주가 된 사실도 이 건 증여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알게 되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나 감사로 등재된 사실도 없다.

청구외법인의 단독주주였던 청구외 OOO은 OOO의 자금으로 자본금을 증자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단독주주의 형태를 모면하기 위하여 그 주주명의를 처와 형제자매들로 분산하였다가 이 건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 건 처분일 이전인 1997.2.10 쟁점주식의 명의를 OOO명의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청구외 OOO이 임의로 청구인명의로 쟁점주식을 등재한 것은 명의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 OOO은 조세회피목적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명의로 등재하면서 가정주부인 청구인과 사전에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없었으며 실질소유자 OOO이 유상증자시 그 주식을 청구인등의 명의로 분산한 이유가 단독주주를 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주부인 청구인에게 주권을 행사하도록 한 사실도 없었으며 주식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은 대주주인 OOO이 단독으로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후 현재까지 이익배당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동생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청구인의 동생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기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신탁자가 그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청구인의 동생인 사실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의 동생이 자기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믿기 어려운 것이다.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등재하였지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 경우 처분청이 따로 어떤 구체적인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정하여야 한다거나 그 구체적인 사실을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누나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신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반면 이러한 주식의 명의신탁은 장래 발생할 배당소득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수단이 된다 할 것이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0.12.31 개정) 제32조의 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0.12.31 개정) 제40조의 6에는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이 청구인명의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강남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보고(OO97-02호, 1997.3.5)에 의하면 1996.12.31 현재 청구인명의의 쟁점주식이 1997.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타인명의로 주주명부등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을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에 의거 청구인이 동생인 OOO명의로 전환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동생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하였으므로 이 거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청구외법인의 1993.2.5과 1994.1.20 자본금 증자시 누나인 청구인과 사전에 상의한 바 없이 OOO의 자금으로 주식 20,000주 액면가액 2억원과 주식 11,800주 액면가액 118백만원을 가사일만 하는 청구인의 명의로 하여 강남세무서에 제출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표에 등재하여 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누나인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문답서(1997.1.9 서울지방국세청장 부동산제5조사관실)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알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출처소명안내문을 받고 확인하여 본 바 알게 되었으며 주금 납입사실도 없으며 신주청약서상 날인된 도장도 청구인의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다.

실질소유자가 명의자 모르게 일방적으로 등기등을 마친 경우에는 위 관련규정상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나(국심92서2295, 1992.9.8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과 실질소유자가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 있었던 것도 아니며 또한 청구인이 1993.2.5 및 1994.1.20 등 두 번에 걸쳐 명의수탁받은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청구인이 전혀 몰랐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명의신탁후 현재까지 이익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 OOO이 쟁점주식등을 청구인등의 명의로 분산한 이유가 단독주주를 면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반면 명의신탁은 장래 발생할 배당소득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유력한 수단이 된다 할 것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달리 이를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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