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0400 (2007.06.1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계속적으로 종교용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 간헐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동산을 계속적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9.19 경기도 이천시○○면○○리○-○번지 외 5필지의 토지 13,391㎡와 동 지상건축물 1,55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2006.3.9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의 현지 확인에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136,363,630원에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3호 (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28,609,080원,농어촌특별세 2,499,990원, 등록세 42,913,620원, 지방교육세 7,900,890원,합계 81,923,580원(가산세 포함)을 2007.5.4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1.10.30 경기도지사로부터 민법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2001.10.30 사단법인○○○장로순교기념사업회로 설립등기를 필한 종교단체로서○○○장로의 순교기념관 건립과 신앙생활의 기도처 및 소규모학교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3.9.19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주일예배, 추모예배, 종교교육 등 설립목적에 맞는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단지 건물내부의 침수로 인해 일부시설이 흐트러져 있는 상태만 보고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이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순교기념사업회가 종교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취득한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와 같은 법 제127조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에서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서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문화관광부 종교관계법인 행정지침 제3조에서 “종교관계 비영리 법인”이라 함은 순수신앙활동, 종교교리의 전파, 종교단체의 재산관리, 종교간 연합활동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5.3과 2003.6.18에 각각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종교용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2006.12.3.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사실조사에서 이 사건 토지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07.2.12 기 비과세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청구인이 종교단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허가를받아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청구인의 정관상 설립목적을 “○○○장로의 위대한 순교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신앙을 정립케 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그 뜻을 기리고 전파”함에 있다고 하고 있고 경기도 문화정책과에서 청구인을 문화관광부 종교관계법인 행정지침에 의한 종교단체(등록번호 :○○○○-○○-○○)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종교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으나,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와 같은 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2003.9.19 폐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면 당초 취득목적과 같이○○○장로의 순교기념관 신축이나 신앙생활의 기도처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용도변경 등 일련의 노력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7.1.8 처분청 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의 현지 확인 복명서에서 정문은 폐문상태이며 취득당시의 기존폐차장 시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대예배실의 책상 및 의자는 방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도 종교시설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취득당시 용도인 폐차장용도를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내에서 금식기도회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계속적으로 종교용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 간헐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적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