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292,019원, 원고 B, C, D에게 각 22,193,07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12. 29. 복통을 호소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남원의료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담당의사인 F는 검사 결과 망인에게 담석으로 인하여 급성담낭염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나. 이에 F는 2014. 12. 30.경 망인에 대하여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실시하기로 한 후 2014. 12. 31. 10:20경부터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망인의 담낭동맥에서 출혈이 발생하자 F는 개복수술로 전환하여 출혈부위를 지혈하고 담낭을 절제한 후 수술을 종료하였다.
다. 그러나 수술 종료 이후 망인은 저혈압 상태를 보였고 이후 중환자실로 이송된 후에도 저혈압 상태가 유지되다가 2014. 12. 31. 19:30경 급성 심근 경색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와 같은 망인의 사망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원고 A, 망인의 자녀인 원고 B, C, D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의료과실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우선 이 사건 사고가 F의 의료과실에 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의사의 의료행위가 그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하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