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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75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병역의 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 거주지의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4. 15. 경 전주시 덕진구 B로 거주지를 이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마치 위 주소지로 거주지를 이동한 것처럼 전주시 덕진구 청장에게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현역병 입영 추가 통지, 주민등록 표 등 ㆍ 초본, 수사보고( 소재수사)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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