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1287 (2000.08.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매출부분만을 채택하고 필요경비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등을 조사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이나 근거과세원칙에 어긋나므로 부과고지를 경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참조결정]
국심1999중2344 /
[주 문]
종로세무서장이 2000.3.6 청구인에게 한 1997~1998년도 귀속종합소득세 180,562,820원(1997년도 56,897,230원, 1998년도 123,665,590원)의 부과처분은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OOO에서 “OO해물탕”(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한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북인천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사업장에서 1997~1998년도 매출액 350,026,817원(1997년도 113,132,000원, 1998년도 236,894,817원, 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이 신고누락되었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소득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0.3.6 청구인에게 1997~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80,562,820원(1997년도 56,897,230원, 1998년도 123,665,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기장·신고한 수입금액은 처분청에서 결정한 수입금액 대비 47.1%(1997년도 60.8%, 1998년도 36.4%)에 불과하고,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은 58.3%(1997년도 46.3%, 1998년도 67.7%)로서 당해 업종의 표준소득률 16.3%의 4배에 달하고 있어 이 건 결정소득은 청구인의 실질소득이라 할 수 없으며, 해물탕 음식업의 특성상 해물, 야채 등 원재료 구입에 많은 필요경비가 소요됨에도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한 필요경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동 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당초 장부기장시 수입금액을 상당부분을 줄여서 임의로 기장하였고, 그에 따른 적정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하여 신고하였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추계결정 및 경정은 장부 전체의 매출·매입 및 기타 제반 계정의 종합적인 검토로 판단할 사항이지 단순히 필요경비를 과소계상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로 보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는『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을 1997년도 176,000,000원 및 1998년도135,639,183원, 필요경비를 1997년도 155,398,422원 및 1998년도 120,494,033원, 소득금액을 1997년도 20,607,578원 및 1998년도 15,145,15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북인천세무서장이 1997~1998년도 쟁점매출누락액 350,026,817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소득자료를 통보하자, 동 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경정결정한 사실이 경정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7~1998년도 귀속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되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 건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을 정리하면 아래표와 같은 바, 업종별 표준소득률표에 의하면 1997~1998년도 당해 업종의 표준소득률은 16.3%인 반면 이 건 결정소득률은 58.3%(1997년도 46.3%, 1998년도 67.7%)로 나타나고, 이 건 실지조사 당시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만을 인정하여 이 건 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단위 : 원, %)
구 분 | 1997사업연도 | 1998사업연도 | ||||
신 고 | 결 정 | 증 감 | 신 고 | 결 정 | 증 감 | |
수입금액 | 176,006,000 | 289,138,000 | 113,132,000 | 135,639,183 | 372,534,000 | 236,894,817 |
필요경비 | 155,398,422 | 155,398,578 | - | 120,494,033 | 120,494,033 | - |
소득금액 | 20,607,578 | 133,739,578 | 113,132,000 | 15,145,150 | 252,039,967 | 236,894,817 |
소 득 률 | 11.7 | 46.3 | 11.1 | 67.7 |
(나) 살피건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당시 납세자가 기장·신고한 장부로는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성 비용을 계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야 할 원부재료 매입장 등은 물론이고 금전출납부, 자산 및 부채에 관련된 증빙서류가 없어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 사정이었다면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거기다가 납세자에게 별도로 자료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납세자가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대법원95누8058, 1996.1.26 같은 뜻),
처분청은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소득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를 산정하였을 뿐이고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인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와 같이 매출부분만을 채택하고 필요경비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등을 전혀 조사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이나 근거과세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평과세의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또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1997~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작성한 장부의 총수입금액 기장률이 47.1%(1997년도 60.8%, 1998년도 36.4%)에 불과한 점, 이 건 결정소득률이 58.3%(1997년도 46.3%, 1998년도 67.7%)로 나타나는데 이는 당해 업종의 표준소득률 16.3%의 3~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1997~1998년도에 발생한 것으로 신고한 재무제표상의 매출원가인 해물구입비(1997년도 40,723,000원, 1998년도 25,005,200원)를 보면, 결정수입금액은 1998년도가 372,534,000원으로 1997년도 289,138,000원에 비해 상당액 증가하였음에도 해물구입비는 오히려 1998년도가 1997년도에 비해 적게 기장되어 있는 점,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해물구입비 다음으로 매출원가 비중이 큰 야채 및 쌀 등이 전혀 기장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모아 볼 때 실제 필요경비 중 상당금액이 기장누락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1997~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당시 작성한 장부 역시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60조 소정의 장부비치·기장의무를 충족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당시 청구인이 기장·신고한 장부로는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야 할 일체의 증빙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를 산출할 수 없는 사정이었다면, 이는 곧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1997~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99중2344, 2000.2.17 같은 뜻).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