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16:00경 부산 사상구 C건물 D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의 동영상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였고, 그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는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