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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7부0793 | 부가 | 2008-03-21
[사건번호]

조심2007부0793 (2008.03.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거래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6.3. 개업하여 2004년 당시 주식회사 OOOOO(본점, OO OOO OOO OOOOO, 이하 “OOOOO”라 한다), OOOOO(OOOOO, OO OOO OOO OOO OOOOO), OOOOOO(OOOOO, OO OOO OOO OOO OOOOO, 이하 “OOOOOO”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OO세무서장은 2006.10.30~2006.12.15. OOOOO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OOOOOO가 ① 2004.12.6~2004.12.31. OOOOO(주)(이하 “OOOOO”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공급가액 263,454,540원)하고, ② 2004.7.31~2004.11.30. 다른 사업자가 OOOO(주)(이하 “OOOO”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7,136,949원)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을 확인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관할청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07.1.2. OOOOOO의 가공매입분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52,331,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OOO가 OOOOO로부터 경유를 구입한 사실은 출하전표와 청구법인 통장 계좌이체 자료, OOOOO 대표이사가 유류 매출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OOOOO는 2004.2.1.부터 청구외 OOO이 OO OOO OOO OOO OOOOOOO에서 운영하던 주유소(이하 “OOOOOO”라 한다)를 임차하여 OOOOOO를 운영하였으며, O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OOO이 주유소를 임대한 이후 직접 주유소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외의 기재사항으로 실지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OOOO으로부터 수취한 다른 세금계산서는 OOOOOO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되어 재교부된 사실 등에 의해 OOOOOO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것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OO가 경유를 출하했다고 주장하는 저유소에 현지확인한 결과 OOOOO, OOOOO 등과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OO는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OOOOO 계좌에서 매출처인 OOOOO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있어 실제 유류구입 후 대금결제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2) OOOO이 OOOOOO와의 거래사실과 세금계산서 교부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 거래대금도 OOO이 계좌이체와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므로 OOOOOO의 거래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O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O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OOOOOO가 2004년 2기 OOOOO로부터 수취한 263,454천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년 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OO세무서장의 청구법인 조세범칙조사 종결복명서에 따르면 OOOOO는 OO세무서장의 2005.2.14~2005.4.22. 자료상조사시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본 거래에 대해 가공매입으로 과세자료 파생되었으며, OOOOO가 실제로 경유를 출하했다고 주장하는 (O)OOOOO와 (O)OOOO에 현지확인한 바 OOOOO·OOOOO 등과 거래(보관·반출)한 사실이 없고, OOOOO 직원 OOO이 OOOOO와 (O)OOOOO 계좌에서 80,320천원을 출금하여 매출처인 OOOOO의 OOOO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입금전표 등으로 확인되므로 자금을 돌려 가공거래를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대금지급 증빙을 만들려고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OOO가 OOOOO로부터 경유를 구입한 사실은 출하전표와 거래명세표, 청구법인 통장 계좌이체 자료, 매출세금계산서, 출하당시 유류를 운반하였던 차량기사의 거래사실확인서, OOOOO 대표이사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OO세무서장이 OOOOO에서 OOOOO 계좌로 재입금되었다고 주장하는 80,320천원 중 64,480천원은 OOOOO에 대한 매출대금이 입금된 금액으로 2004년 2기 OOOOO의 매출세금계산서에 OOOOO에 대한 매출액이 60,664천원(공급대가)으로 나타나고, OOOOO OOOO 계좌 거래내역에서 송금의뢰인이 OOOOO로 확인되며, 입금자(대리인)가 OOOOO 직원 OOO으로 되어 있는 것은 OOOOO와 거래를 중개하던 OO이 OOO에게 송금을 부탁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금융거래 내역의 대금입금일, 거래금액과 매출세금계산서의 유류거래일, 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관련 금융거래 내역

(OO O OO)

OOOOO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OO O OO)

또한, 청구법인은 OOOOO 대표이사와 차량기사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OOOOO가 경유를 출하했다고 주장하는 저유소들이 OOOOO·OOOOO와 거래(보관·반출)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는 OO세무서장이 저유소에서 현지확인한 출하전표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경유를 출하했다고 주장하는 저유소들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는 OO세무서장이 저유소에서 현지확인한 출하전표와 상이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실지거래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O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OOOOOO는 2004.7.31~2004.11.30. OOOO으로부터 107,136천원(공급가액)의 경유를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OOOOOO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OOOOOO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년 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OO세무서장의 청구법인 조세범칙조사 종결복명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OOOO이 공급받는 자를 OOOOOO로 하여 발행하였고, OOO이 신고하지 않은 것을 OOOOO 관계자가 팩스로 받아 공급받는 자를 OOOOOO로 변조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OOO에서 신용카드매출이 계속 발생하는 등 OOO이 계속 유류판매업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OOOOO가 OOO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OOOO이 OOO에게 유류를 매출하고 OOO으로부터 대금결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이 운영하던 OOOOOO를 2004.2.1.부터 임차하여 OOOOOO를 운영하였고, OOO은 주유소를 임대한 이후 직접 주유소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OOOOOO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것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OOO과의 임대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사본 중 2004.6.30. 공급가액 27,582천원의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가 OOOOOO로 되어있으나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이 OOOOOO로 발급되었다가 수기로 OOOOOO로 수정되어있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OOOOOO는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유류판매 관련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2006.6.28.까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였고, 2004년과 2005년 초에 신용카드 매출이 계속 발생한 것이 확인된다.

OOOOOO에서 발생한 신용카드매출내역

(OO O OO)

또한, 청구법인은 관리부장 OOO의 OOOO 계좌에서 OOO의 통장으로 OOOO 관련 유류대금을 입금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류대금 입금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OOOO 대표 OOO은 확인서에서 2004.7.31~2004.11.30. 107,136천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는 OOOOOO에 대한 매출이며, 동 거래대금은 OOOOOO 명의의 계좌이체 9,000천원, OOO 명의의 계좌이체 16,950천원, OOO이 직접 본사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95,411천원을 결제하여 합계 121,361천원을 결제받았고, 이중 3,510천원은 과다결제된 금액임을 확인하였다.

(라) 살피건대, OOOOOO가 2006.6.28.까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였고, 신용카드 매출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OOOO이 OOOOOO와의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O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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