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1273 (2010.03.29)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지상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62.10.5. OOOOO OOO OOOO OOO 대지 10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동 지상 목조와즙 건축물 56.2㎡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나.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2008.11.24. 청구인에게 2008년 종합부동산세 4,817,060원과 농어촌특별세 963,410원을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은 모법의 입법취지와 위임범위를 벗어나 중과세하는 범위를 확장하였으므로 국민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규정인데도 그 규정에 터잡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파악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쟁점토지는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건축물의 증·개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부속토지의 공시지가는 상승하여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게 되었는데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종합합산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2)쟁점토지의 지상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은 모법의 입법취지와 위임범위를 벗어나 중과세하는 범위를 확장하였으므로 국민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규정인데도 그 규정에 터잡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파악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단서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단서 생략)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생략)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단서 생략)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항 제2호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해 대강의 기준을 정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독자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 제22호 나목은 큰 문제점을 지닌 조항인데도, 그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각종 행정규제(1982.4.26. 재개발구역지정, 2006.8.25.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등)로 인해 건축물의 신축·증축이 불허되어 원천적으로 건축물가격이 상승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는데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쟁점토지를 영업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2008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은 1,137,750,000원이고 동 지상건물의 시가표준액은 32,596,000원으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한다.
(3)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이 모법의 입법취지와 위임범위를 벗어나 중과세하는 범위를 확장하였으므로 국민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규정인데도 그 규정에 터잡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파악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이 모법의입법취지와 위임범위를 벗어났는 지 여부는 우리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건축물의 증·개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부속토지의 공시지가는 상승하여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게 되었는데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종합합산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쟁점토지의 지상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