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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면세사업자인 상태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230 | 부가 | 1994-03-24
[사건번호]

국심1994서0230 (1994.03.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면세겸업사업자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필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인 상태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지위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참조결정]

국심1993서29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89.2.1~91.3.8까지 제조·출판업을 영위하는 자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비디오테이프와 오디오테이프 및 도서를 판매하고 그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면제분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판매를 부가가치세 과세분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그 매출액 전액에 대하여 93.8.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기 분

과 세 표 준

부가가치세액

89.1기

895,076,131 원

111,884,510 원

89.2기

895,076,131 원

111,884,510 원

90.1기

1,484,445,236 원

186,100,290 원

90.2기

1,369,659,177 원

171,175,970 원

91.1기

606,629,154 원

78,861,780 원

5,250,885,829 원

659,907,060 원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1 심사청구를 거쳐 93.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청구인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검열도 받고 매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신고대로 결정하였는 바, 이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수년이 지난후에 이 건 부가가치세를 소급해서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② 청구인의 매출액은 비디오테이프(도서포함)와 오디오테이프(도서포함)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디오테이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오디오테이프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바, 청구인의 경우 과세분인 비디오테이프와 면세분인 오디오테이프의 매출액을 각각 구분할 수 있는 관련장부는 현재 보관되어 있지 않아 그 구분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비디오테이프 제작판매의 독점권에 대하여 인세를 지급한 (주)OOOOO의 장부에 의하면 89년-91년까지 청구인의 과세분인 비디오테이프 부분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16%를 차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전체 매출액 중 16%에 해당된 부분만 부가가치세 과세하고 나머지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의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할 경우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사업자등록증 검열, 수입금액 신고, 소득세 결정등은 과세대상 재화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등 여부와 협력의무의 이행 및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거나 조사결정 하는 것이므로 따로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행위로는 볼 수 없고 비디오테이프등을 면세재화로 규정한 바도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과세재화인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② 매출액중 면세재화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명백한 구분이 가능한 상태라면 이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내용을 재고할 만한 소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장부상 구분 경리는 물론 일체의 품목별 수불상황등이 전무한 상태에서 매출액 전부를 과세재화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③ 처분청에서는 매입세금계산서가 제출된 바 없다고 하고 있으며 과세·면세겸업사업자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필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인 상태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지위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수년후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매출액중 부가가치세 면제분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여부

③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은 세무공무원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차에 걸쳐 검열을 해주었던 것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과세사업인데도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으로써 신의에 좇아 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그대로 신뢰한 데 기인한 것이라 인정되며,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와같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이 청구인의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처분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도 아니라 하겠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호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정하여야 하고 또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재경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차에 걸쳐서 검열을 해주었던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하겠다(국심 93서2951, 94.2.16 같은 뜻임)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서 도서·신문·잡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매출액중 (주)OOOO사에 인세를 지급한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분인 오디오테이프 부분 판매액이 1,024,490,652원이고 나머지는 부가가치세 면제분인 비디오테이프 부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매출액중 비디오테이프 부분과 오디오테이프 부분에 대한 구분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부분이 오디오테이프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품목인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오디오테이프 부분 또한 도서가 주된 재화이고 오디오테이프가 부수적인 재화인지 아니면 오디오테이프가 주된 재화이고 도서가 부수적인 재화인지도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오디오테이프 부분이외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③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이 건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해달라는 금액과 그 내역 및 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매입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등록하고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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