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4746 (1995.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입주자들도 주택청약예금가입자에 한해 분양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일반 주거용 공동주택과 같은 절차로분양이 이루어진 경우 별장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부가가치세면제】
[따른결정]
국심2003부1947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94.5.4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90년 제2기분 부
가가치세 298,650,100원,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7,929,240
원,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3,960,140원, 92년 제1기분 부
가가치세 6,415,240원 및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88,800
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OOOOO 외 8필지 대지 8,097.9㎡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연립주택 7동 94세대(연면적 8,788.7㎡이며, 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그 분양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면제분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상시주거용 주택이 아니고 위락지인 제주도 OO단지에 위치한 별장이나 콘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배제하고 94.5.4 청구법인에게 9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8,650,010원,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7,929,240원,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3,960,140원,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15,240원,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88,80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27 심사청구를 거쳐 94.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건설분양함에 있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축허가, 분양승인,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쟁점주택은 현재도 33세대가 상시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이라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1세대당 85㎡ 이하의 주택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상시주거를 요건으로 하지도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분양당시 분양받은 자의 이용목적을 알 수도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별장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분양안내서에서 쟁점주택을 위락지인 OO단지에 위치한 레저용 주택으로 광고하고 있으며, 오너가입청약서에서는 부대시설인 T.V, 냉장고, 가스설비 등을 포함하여 분양한다는 내용이 있고, 이용관리규정에는 쟁점주택을 이용시 예약, 입주자 및 직계가족 이용시 발급된 카드제시, 그외의 자는 별도의 이용권을 발급 사용하게 하며, 사용일수에 따라 일일사용료를 납부토록 규정한 점을 볼 때,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원칙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2호에 의거 쟁점주택은 주거를 목적으로 분양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별장 및 콘도미니엄의 건물로 봄이 타당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국민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신축하여 분양한 쟁점주택을 별장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서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쟁점주택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1) 이 건 쟁점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는 쟁점주택이 별장용인지 또는 주거용인지 그 용도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인 바, 주택의 용도는 입주자의 사용목적에 따라 분양후에도 여러가지 용도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의 주택신축목적에 따라 그 용도를 결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주택신축목적은 주택의 공급시기인 분양시점의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2) 우선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주택분양시 분양안내서에서 쟁점주택을 위락지인 OO단지에 위치한 레저용주택으로 광고한 바 있으며, 오너가입 청약서에서는 부대시설인 T.V, 냉장고, 가스설비 등을 포함하여 분양한다하였고, 이용관리규정에서도 쟁점주택을 콘도미니엄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용토록 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쟁점주택은 주거목적보다는 별장이나 콘도미니엄으로의 사용목적으로 신축되었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주택건설후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많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주택건설업자 입장으로서는 좀더 분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동원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레저용주택으로 광고를 하였다거나 분양시 부대시설인 T.V, 냉장고, 가스설비 등을 포함하여 분양하였다는 사실은 쟁점주택의 분양을 좀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청구법인의 경제적 행위로 판단되며,
또한, 이용관리규정상 쟁점주택이 콘도미니엄과 유사하게 관리된다는 점에 있어서도, 쟁점주택의 분양이 잘되기 위해서는 입주희망자인 수요자가 많아야 하고, 수요자가 많을수록 그만큼 쟁점주택에 대한 수요자의 선호양태가 다양할 것이며, 이렇게 다양한 선호양태를 가진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쟁점주택의 관리방식도 다양해져야 할 것인 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콘도미니엄과 유사한 관리방식도 쟁점주택에 대한 차별화된 수요에 부응하므로써 쟁점주택의 분양을 좀더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수요자에 대하여 투자유인책을 제공한 것 뿐이라고 판단되므로
따라서 처분청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쟁점주택의 신축목적을 판별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이렇게 본다면, 결국 이 건 쟁점주택의 신축목적은 공급시점에서의 공부상의 현황이나 처분청 주장과는 다른 정황을 살펴본 후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 바,
첫째,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연립주택용도로 건축물 7개동 94세대를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하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4㎡이하인 것이 쟁점주택건축허가, 준공검사 및 건축물대장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준공검사후 연립주택용도로서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바 있으며,
셋째, 쟁점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분양되고, 주택청약예금 가입자에 한하여 쟁점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등 일반적인 주거용 공동주택분양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쟁점주택 분양이 이루어졌으며,
넷째, 쟁점주택은 제주도위락지역인 OO단지 내가 아니라 OO단지 밖의 주거지역내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청구법인이 연립주택으로 허가 받아 그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연립주택을 건축한 이상, 분양후 입주자들의 실제사용형태에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주거용 주택으로 연립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주택을 별장이나 콘도미니엄 용도로 신축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93누1046, 93.5.27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