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중0993 (2011.04.0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택의 평가기준일(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된 같은 동, 같은 층, 같은 면적, 같은 기준시가의 비교대상주택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2010.2.3. OOO OOO OOO OOO OO연립 B동 303호(42.7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아버지 이OO으로부터 증여받고 7,500만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신고한가액 7,500만원을 부인하고, 2010.5.3. 9,900만원에 거래된 같은 동, 같은 면적, 같은 층, 같은 기준시가(6,400만원)인 306호(42.77㎡, 이하 “비교대상주택”이라 한다)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2011.1.14.청구인에게 2010.2.3.증여분 증여세 2,554,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비교대상주택의양도시기 2010.6.30.은 증여일인 2010.2.3.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것이므로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그 기준일은 매매계약일로 판단하는 것으로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계약일이 2010.5.3.이므로 평가기준일(증여일)부터 3개월 내의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등을 보면,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가격으로 하되 그 기준은 매매계약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처분청이 제시한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청구인은 2010.2.3. 쟁점주택을 아버지 이OO으로부터증여받은 후 시가를 7,500만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평가기간 내인 2010.5.3. 같은 동, 같은층, 같은 면적, 같은 기준시가의비교대상주택(유OO이 계약일을 2010.5.3.로, 잔금청산일을 2010.6.30.로 하여 김OO에게 양도함)의 거래가액9,900만원을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증여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비교대상주택은 양도시기가 2010.6.30.이므로 증여일 전후 3개월 외의 주택이어서 이를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기간의 기산점에 대하여 「민법」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59조는 기간의 만료점에 대해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택의 평가기준일(증여일)은 2010.2.3.이므로 기간의 기산일은 그 익일인 2010.2.4.이 되고 3월 기간의 만료일은 2010.5.3.이 되는 것이므로 2010.5.3. 매매계약된같은 동, 같은 층,같은 면적, 같은 기준시가의 비교대상주택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