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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18 2018가단59950
매매예약 무효 확인 등
주문

1.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별지 1 부동산 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별지 2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달서구 F 일원에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ㆍ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 대상 지역 내인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라고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의 전신인 E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5. 8.경 구성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속한 H아파트의 주민들에게 몇 차례 주민 사업설명회를 열었고, 이 사건 사업 일정은 조합설립인가일이 2016. 1.경, 사업계획 승인일이 2016. 7.경, 준공 및 입주일이 2018. 11.경이라고 홍보하였다.

부동산 매매 약정서 부동산(물건)의 표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음) 부동산 매도금액 (건물 전용면적이 65.76㎡인 원고 A은 2억 4,000만 원, 건물 전용면적이 46.98㎡인 나머지 원고들은 1억 8,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음) 계약금은 사업대상부지 전체면적에 지주 95% 이상 날인시 10%를 지정된 은행계 좌로 입금한다.

본 약정서는 계약금 입금과 동시에 부동산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위 부동산은 인접토지(도면 별첨)를 일괄 확보하여 아파트를 건립하는 데 그 목적 이 있다.

위 약정서는 주민 의견반영에 목적이 있고, 예정 사업부지 면적의 95%이상 동의 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본인은 본인 소유인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확실한 매도의사가 있음을 확인하며,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동의하여 본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위 약정자 : 업무대행사 : 상호 : I 대표 본 약정서는 아파트부지 개발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

1. 대상토지(목적물) 지번 : 면적 : 소유자 :

2. 토지사용자 회사명 : I 하기 본인은 상기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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