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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230 | 지방 | 1997-04-14
[사건번호]

1997-0230 (1997.04.1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방치하고 있다가 내부사정인 아파트 미분양과 적자누적, 임의경매 신청에 따른 경영정상화 등의 사유로 나대지 상태로 매각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제112조의3【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1.31.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외 2필지 임야 1,61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을 하지 아니하고 1996.7.18.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82,07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4,002,920원(가산세 포함)을 1996.10.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1.31.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는 바, 이건 토지에 인접한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가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상에 1차로 50평형 아파트 18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후, 2차로 이건 토지상에 55평형 아파트 16세대를 건축할 계획이었으나, 1992.3.3. 착공하여 1993.3월경 신축한 위 1차분 50평형 아파트 18세대가 부동산 실명제와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하여 3세대만 분양되고 15세대는 분양되지 아니하여 적자가 누적되었고, 대출금 연체로 인하여 금융기관에서 위 15세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경영정상화를 위해 부득이 이건 토지를 1996.7.18. 매각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 매매업에 사용한 것이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며,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1.31.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을 하지 아니하고 1996.7.18.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차로 신축한 아파트 18세대중 3세대만 분양되고 15세대는 분양되지 아니하여 적자가 누적되었고, 금융기관에서 15세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므로 경영정상화를 위해 이건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 매매업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이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12조의3,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0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누8750, 1993.2.26)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1992.1.31.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관계법령에 의거 건축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유예기간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을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있다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인 아파트 미분양과 적자누적, 임의경매 신청에 따른 경영정상화 등의 사유로 1996.7.18. 이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매각한 것이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 매매업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이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부동산 매매업이 청구법인의 주업이라면 이건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부동산 매매업에 직접 사용하였어야 하는데도 청구법인은 1992.1.3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훨씬 경과한 1996.7.18. 매각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이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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