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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아파트당첨권 양도차익산정에 있어 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것인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460 | 양도 | 1989-06-19
[사건번호]

국심1989서0460 (1989.06.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주자에 대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동법시행령 제94조에 규정하는 제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로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OOOOO OO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OOOOO, OOO OOO OO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7.7.6 청구외 OOO에게 6,000,000원의 프레미엄을 받고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8.9.30 동 프레미엄에 대하여 88년수시분 양도소득세 3,600,000원 및 동방위세 360,000원을 부과하자 88.12.3 심사청구를 거쳐 89.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3.5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OO OOOOO O OOOOOO 입주권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8,500,000원에 취득하여 당해아파트 OOOO OOOOO(34평형)에 당첨된 후 동 당첨권을 87.7.6 청구외 OOO에게 6,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전시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은 처분청의 당초 조사내용과 양수인 및 중개인의 사실확인사항으로 미루어 보건대, 청구인은 OOO OO O OOOOOO의 입주권을 취득하여 동 아파트 OOOO OOOOO(34평형)에 당첨되고 이 당첨권을 87.8.18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이 불입한 계약금 7,200,000원, 1차중도금 2,700,000원 및 웃돈 6,000,000원, 합계금액 15,9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게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이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시 웃돈으로 받은 6,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전시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아파트당첨권 양도차익산정에 있어 이 건 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것인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입주권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8,500,000원에 취득하여 쟁점아파트 OOOO OOOOO(34평형)에 당첨된 후 동 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프레미엄 6,000,000원을 받고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시 발생한 6,000,000원의 프레미엄에 대하여 88.9.30 88년수시분 양도소득세 3,600,000원 및 동방위세 360,000원 합계 3,960,00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입주권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비, 양도비용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가액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직접적인 대가 이외에 그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 건 쟁점대상인 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기로 인정될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거주자에 대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동법시행령 제94조에 규정하는 제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로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그런데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적정시가 매매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이어야 하므로, 고가매입, 과대평가등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86조 제2항)

따라서, 이 건에 관하여 쟁점아파트입주권을 8,500,000원에 취득하여 부동산투기가 성행했던 시기에 손해를 보면서 동 당첨권을 6,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은 사회통념상 그 취득가액 8,500,000원이 정상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아파트입주권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빙제시가 없는 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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