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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2767 | 법인 | 2015-03-05
[사건번호]

조심2014중2767 (2015.03.0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은 ????????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나머지 매입거래와 차별하여 쟁점거래만을 가공거래로 부인한 점, 청구법인은 단일매출처인 ○○○○에만 매출하였고, 동 매출이 정상거래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지방검찰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 당해 업종의 매출이익률을 감안할 때, 경정매입액을 매출액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에 대응하는 무자료 매입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더라도 그 공급가액은 손금산입하여 2012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15중469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2.14. 청구법인에게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백만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2.1. 개업하여 OOO에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4.2.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과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개시 전에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거래통장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OOO이 실제 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쟁점거래가 실질거래임은 상차시 OOO이 작성한 계량확인서, 도로통행료 영수증, 하차시 청구법인이 작성한 계량증명서, 상하차시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 청구법인 및 OOO의 각 사업장 촬영사진, 청구법인 및 OOO의 자동차등록증 등에서 확인되는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계근표 등에서 폐동 거래물량이 서로 일치하고, OOO의 소유차량(18회), OOO의 용차(7회), 청구법인의 차량(11회)을 이용하여 총 36회에 걸쳐 폐동의 운반이 이루어졌으며, 이의신청시 처분청이 작성한 사전열람자료에서 용차의 운전수 권OOO 외 4명이 폐동을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운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직접 운반한 것은 도로통행료 영수증에서도 확인되며, OOO 소유차량 및 용차의 폐동 상차 및 계근은 쟁점거래 하루 내지 이틀 전에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의 차량은 거래 당일 상하차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거래대금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에서 OOO의 은행계좌로 총 51회에 걸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이 이체된 후 청구법인에게 회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서에 ‘실제 폐동 공급자를 은폐시켜 준 자료상 행위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기재된 것은 OOO의 사업장에 폐동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과 고액거래를 하면서 자료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 OOO은 사업장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실제사업은 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OOO의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매출의 100% 및 같은 과세기간 매입의 99.5~99.6%가 실물거래 없이 금융거래를 조작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량증명서 등은 중량을 표시하는 것일 뿐 임의조작이 가능한 서류이며, 처분청이 제기한 과세사실자문위원회의 회의결과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판단되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폐동 등을 실은 운반차량의 사진과 동영상만으로는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폐동을 실제 매입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 대하여 본다.

(가) 거래 전 OOO이 실제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그 대표자 이OOO의 명함,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거래통장 사본, 사업장이 촬영된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나)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작성한 매입·매출 현황 및 대금결제 내역에서, 청구법인은 2012.4.10.부터 2012.12.10.까지 총 54회에 걸쳐 OOO백만원 상당의 폐동을 구입한 후 당일 또는 그 다음날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전량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의 계량확인서(폐동 상차 관련) 및 청구법인의 계량증명서(폐동 하차 관련)에는 계량일자 및 시간, 운반차량의 번호, 거래처명, 품명, 운전사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거래 관련 사진 및 동영상 등에서 차량번호 OOO의 4.5톤 OOO 14회, OOO 11회, OOO 2회 등 운반차량이 총 35회 운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이 청구법인에게 보내는 견적서, 상차시 작성된 OOO의 계량확인서, 도로통행료 영수증, 하차시 작성된 청구법인의 계량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 폐동을 상하차하는 사진 및 동영상 등에서, OOO의 차량 내지 용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납품 하루 내지 이틀 전에 OOO에서 폐동을 상차·계량하여 청구법인에 하차하면서 계량하고, 상하차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 청구법인은 폐동 거래내역이 기록된 청구법인의 업무일지, 계근대장, 재고관리표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OOO에서 2012.4.10.부터 2012.8.24.까지 총 20회에 걸쳐 OOO백만원이, 청구법인의 OOO에서 2012.4.17.부터 2012.8.24.까지 총 31회에 걸쳐 OOO백만원이 각 OOO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의 계좌로 재입금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보고서(2014년 1월)의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거래가 가공거래 혐의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13년 1월~2013년 11월 기간(4차례 조사중지 및 조사기간 연장,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 등이 있었음) 중 청구법인의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신고내용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단일 매출처인 OOO(국내 최대의 동관제조업체로 2011년 매출액 OOO원, 2012년 매출액 OOO원)에 대한 매출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업무일지, 계근대장, 재고관리표, 계근표 및 촬영사진 등에서 물량, 시간, 계좌상 거래대금의 흐름이 명확하여 가공혐의가 발생되지 않아 전액 정상거래로 확정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입거래 중 쟁점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에 대하여는 폐동의 상하차 사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계량표 등을 근거로 이를 정상거래로 보면서, 쟁점거래에 대하여는 가공거래로 보았는데, 그 근거로 ‘OOO지방국세청의 조사에서 OOO과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정상거래의 형태를 띄고 있으나, OOO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정상거래로 위장한 뒤 자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이는 물량의 흐름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실제 폐동 공급자를 은폐시켜 준 자료상 행위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OOO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공확정함’에 따라 쟁점거래의 정상거래 여부를 과세자문위원회에 자문요청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위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흐름도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요 매입처인 OOO에서 OOO백만원, 주식회사 OOO에서 OOO백만원, 주식회사 OOO에서 OOO백만원, OOO에서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을 매입하여 단일 매출처인 OOO에 OOO백만원을 매출하였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에서 OOO백만원, 주식회사 OOO에서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을 매입하여 단일 매출처인 OOO에 OOO백만원을 매출하였는바, 이 중 OOO으로부터의 매입거래만 가공거래로 확정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한편, 위 조사서의 ‘사업장 조사내용’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한바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고 대표이사와 직원 1명이 근무 중이었으며 자체 계근대 및 촬영장비를 갖추고 계근 및 거래과정을 촬영하여 보관 중임을 확인하였고, 방문 당일 자체 보유 차량에 밀베리 및 캔디 등 폐동이 상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또한, ‘사업자 조사내용’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O은 거래처에서 폐동을 매입하여 OOO에 납품하기까지의 이동경로 및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있어 실제사업자로 판단되고, 거래품목은 킬로그램당 OOO원 전후의 고급폐동으로 거래단위가 수톤에 달해 도난의 우려 때문에 보관과정 없이 매입의 100%를 즉시 OOO에 납품하는 당일 거래가 원칙이고, 오후 늦게 입고되는 경우 및 OOO의 사정으로 당일 출고가 어려운 경우 다음날 오전 출고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국내 최대 동관제조업체인 OOO으로부터 발주요청이 들어오면 청구법인은 매입처를 수배하여 납품하고 있으며 매출가격은 킬로그램당 가액으로 조달청 시세의 95~98%로 납품하고, 매입처에는 마진율을 1~2%로 정하여 매입때마다 가액을 정하여 구매하는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수량 등에서 매출 물량은 일치하며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대금수령은 물량입고일 또는 다음날 OOO에서 입금되고, 매입 물량이 일치하며 대금지급은 구매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대금 부족시 OOO에서 대금 수령 후 즉시 지급하고 있고,

계근표에서 2012년 1월부터 2월까지 OOO에 입고된 시간이 청구법인에 입고된 시간보다 10~30분 빠르게 되어 있으나 이는 OOO의 계량기의 시계가 30~40분정도 늦게 되어 있었고 이를 발견한 OOO에서 수리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는 OOO에 입고된 시간과 청구법인에 입고된 시간을 검토한바, 청구법인에서 OOO에 배달할 시간으로 문제점 없으며, 2012년 1월부터 2012.4.10.까지는 청구법인의 소유차량이 없어 매입처의 운반차량으로 매출처 OOO에 직접 운반하였고, 그후에는 청구법인의 차량(25톤의 집게부착차량 구입)으로 직접 납품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법인의 모든 거래가 서류상 물류흐름과 실제 물류흐름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확인되는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보고서(2013년 6월)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은 2011.3.28. OOO호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대표자 이OOO가 2012.1.20. OOO을 인수한 후 OOO로 이전후 2013.4.26. 휴업하였는데, 최초 사업자등록 당시의 OOO 소재 사업장은 주유소 건물 2층에 위치하고 단독으로 운영하는 하치장은 없었으며, OOO의 이사인 성OOO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인 상호 OOO의 야적장을 이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OOO은 2012년 5월경 이미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OOO 소재의 현사업장도 계근시설은 있으나, 폐동을 선별하는 시설이나 기타 장비는 없었다.

(나) OOO의 대표자 이OOO는 자금출처·자금관리 및 거래처를 관리한 방법 등에 대하여 답변하지 못하는 등 실지사업자가 아니고, OOO의 이사인 성OOO은 직접 매입 및 매출 거래를 주도하였으며 공인인증서도 관리하면서 성OOO이 운영하는 OOO의 사무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OOO의 금융거래 내역에서 2011년에 그 자금 일부를 OOO의 통장으로 입출금한 사실, 2012년에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각 매입처에 관련 금액을 송금하고 동 매입처는 다시 소위 ‘폭탄업체’에 송금 후 고액의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요식행위로 금융계좌 거래를 하였다. 일반적인 폐동 거래에서는 매입대금이 먼저 지불되고 매출대금이 나중에 수령됨에도 OOO의 경우 매출대금이 선입금되면 즉시 매입처로 송금한 후 매입처 명의의 사업자가 전액 현금인출하는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에 불과하다.

(라)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조사결과,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OOO의 총매입액 OOO백만원(총매입처 10곳) 및 총매출액 OOO백만원(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액 OOO백만원 포함, 총매출처 9곳), 2012년 제2기 부가치세 과세기간 OOO의 총매입액 OOO백만원(총매입처 9곳) 및 총매출액 OOO백만원(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액 OOO백만원 포함, 총매출처 14곳)이 전부 가공거래로 판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4)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OOO은 매입이 가공이라는 이유로 매출도 가공으로 확정되었는데, OOO지방국세청장 등 과세관청은 OOO과 그 매입처OOO 사이의 폐동 거래에 대하여 조사한바, OOO은 고철매출 외에 폐동을 전혀 취급하지 않고, OOO이 매입대금 명목으로 그 대표자에게 송금한 자금은 이체즉시 소위 ‘폭탄업체’의 계좌로 이체되어 전액 현금인출된 점 등을 이유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OOO의 또다른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는 그 실사업주인 김OOO가 무자료로 비철 등을 매입한 후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소위 ‘폭탄업체’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이유 등으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으며, 주식회사 OOO의 경우 OOO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OOO의 계좌로 이체된 자금이 즉시 소위 ‘폭탄업체’의 계좌로 이체되어 다시 현금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보여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OOO과 주식회사 OOO 등은 사업장내 고철비철 취급 흔적이 없거나 거래처를 모른다는 이유 등으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지방검찰청 발급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14.7.31.)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O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과세표준 OOO백만원·매입과세표준 OOO백만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과세표준 OOO백만원·매입과세표준 OOO백만원으로 각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매출과세표준의 경정없이 쟁점거래만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과세표준을 2012년 제1기 OOO백만원, 2012년 제2기 OOO백만원으로 각 경정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및 2012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해당 사업연도말 재고자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상하차시 작성된 각 계량확인서, 도로통행영수증,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상하차 과정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차량등록증, 거래계좌 사본 등)에서 쟁점거래와 관련한 운송, 거래대금 지급내역, 계량 사실 등이 상당 부분 확인되고, 처분청도 약 11개월여에 걸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의 모든 매출 및 매입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았으나, 단지 매입처인 OOO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나머지 매입거래와 차별하여 쟁점거래만을 가공거래로 부인한 점, 청구법인은 폐동 등을 단일매출처인 OOO에만 매출하였고, OOO은 국내 최대의 동관제조업체로서 쟁점거래에 대응하는 매출이 정상거래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OOO지방검찰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 청구법인의 2011·2012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원가를 부인하는 경우 당해 업종의 매출이익률을 감안할 때 경정매입액을 매출액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쟁점거래에 대응하는 실물 매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OOO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임에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의 실매입처를 밝히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더라도, 그 공급가액OOO은 손금산입하여 2012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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