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0211 (1996.05.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구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신주택에 1년이내에 거주이전 하지 아니함으로써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 비과세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소재 주택(대지 17.5㎡및 그 위 건물 39.4㎡, 이하에서 “구주택”이라 한다)을 83.4.2 취득하여 구 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94.3.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OOOOO소재 주택(대지 106㎡ 및 그 위 건물 48.76㎡, 이하에서는 “신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구 주택을 95.1.25 양도하고, 95.10.2 신주택에 주거이전하였다.
처분청은 구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8.16 청구인에게 95년귀속분 양도소득세 3,360,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9 심사청구를 거쳐 96.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신주택 취득후 1년을 넘겨 주거이전한 것은 사실이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는 1세대1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 신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만 규정되어 있을 뿐 1년이내 신주택으로 이사를 마칠것까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1년안에 신주택으로 이사하지 못한 것은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아니한 관계로 부득이 그렇게된 것임에도 1년을 넘겨 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주택에 당연히 허용되는 비과세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신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주거이전을 하여야 하는데도 1년6월이 경과한 후에야 신주택으로 주거이전을 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확인이 되고 있으므로 구 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보여지고, 더군다나 청구인은 신주택으로 주거이전을 못한 사유가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았다고 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입자는 신주택의 본래 소유자로 되어 있고, 취득한 날부터 다시 그에게 전세를 주어 거주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하기 전(94.3.26)인 92.11.26일부터 청구인이 신주택으로 전입하기전(95.10.2)까지 같은 동 OOOOOO에서 전세를 얻어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신주택을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지는 바, 이 건 구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구 주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정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륵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비과세 근거조항인 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규정등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우선 이건 심리에 필요한 판단기준을 구하여보면 1세대1주택자인 거주자가 다른주택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이른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인정받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허용받기 위해서는 신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거주이전함은 물론 구 주택을 같은기간내에 양도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 비과세요건], 동지임)
다음으로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구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신주택에 1년이내에 거주이전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에서 살펴본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 비과세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만,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 심판부의 조사결과 이것은 사실과 다른 것임이 밝혀진데다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92.11.26부터 신주택으로 거주이전(95.10.2)하기 직전까지 같은 동 OOOO소재의 타인 소유 주택인 제3의 주택에 전세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경우까지 “주거이전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의 경우로 인정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특례를 허용하는 것은 소득세비과세에 관한 당해규정의 입법취지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 94누7911, 95.3.10, 동지임)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