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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 이상 자경농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구4629 | 양도 | 2005-04-15
[사건번호]

국심2004구4629 (2005.04.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따른결정]

국심2005중20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7.15 OOOOO OOO OOO OOO OOOOOOOOO 하천 16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4.8.1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2004.11.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8,633,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30년이상 농사를 짓던 농지로 양도당시 일시적으로 휴경한 상태에서 양도한 것이므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주변은 농공단지가 소재한 공단지역으로 처분청이 OOOO시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판독을 의뢰한 결과 쟁점토지는 2001년부터 경작한 사실이 없는 공지상태로 확인되므로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내용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로서 2003년까지 콩, 들깨등을 경작하였고, 2004년 매각당시에만 휴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웃주민 6인이 연명한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한편, 처분청이 2004.8.30 OOOO시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판독의견을 조회하여 2004.9.8 받은 ‘항공사진 판독의견 조회에 대한 회신’ 공문(OOOOOOOO, OOOOOOOO)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항공사진(촬영일: 2001.11.4, 2002.10.30, 2003.10.18) 판독 결과 공지상태(경작형태 없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이 2004년도에만 휴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로서 일시적으로 휴경하였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항공사진 판독결과에 따라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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