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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63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7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들은 함께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건물 2층에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공동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함께 2016. 5. 19.경부터 2016. 9. 5. 16:05경까지 위 장소에 밀실 7개, 화장실 1개, 종업원 대기실 1개를 마련해 두고 위 장소에 불상의 성매수남들이 찾아오면 8만원을 받고 밀실로 들여보낸 후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G에게 성매수남의 몸을 마사지하게 한 뒤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6. 5. 19.경부터 2016. 9. 5. 16:05경까지 H초등학교 경계지점에서부터 192m 떨어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건물 2층에서 밀실이 설치된 유사 성행위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유사 성행위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업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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