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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3812 | 지방 | 2020-12-02
[청구번호]

조심 2019지3812 (2020.12.02)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2.28.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OOO 토지 48,2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로부터 이관받아 취득한 후, 2017.5.31. 위 토지상에 OOO 건축물(이하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5년분부터 2019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감면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년에 OOO와 합동으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2017.6.23.부터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O에 임대하여 재산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9.8.12. 및 2019.9.3.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15년분부터 2018년분까지의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및 2019년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는 지역고용의 창출 및 지역농협의 경제사업 지원을 위하여 2013년 8월 OOO에서 조성한 OOO에 약 5만m²의 부지를 매입하고 OOO을 투자하여 농산물·생활물자·OOO가공제품 등의 물류기능을 가진 복합시설인 OOO 건립을 위한 MOU를 체결한바 있으며, 이에 따라 OOO는 2014.2.7. OOO 1필지의 공장용지 48,266.2m²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이후, OOO의 사업부문별 경영의 전문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고, 산지 및 소비지 유통체계의 개선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1.3.31. 법률 제10522호로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5.2.28.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OOO로부터 이관받았다.

OOO와 OOO의 주도 아래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어 OOO가 청구법인과 OOO로 분리되었고, 이에 OOO의 경제사업 부문을 담당하게 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이며, 이는 단순한 법인격의 분할이 아닌 이관(관할을 옮김, 사업의 내용은 두고 사업의 주체를 변경)이라는 점은 2012년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8조, 제25조에서 기존 OOO에 대한 처분 및 재산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리되는 회사인 청구법인 및 그 자회사에 대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포괄적 조항을 보면 더욱 분명하다 할 것이다.

(2) OOO는 2012년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6조에 따라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2012.3.2.로부터 3년 안에 청구법인으로 모두 이관하였어야 하나 이미 자기자본을 초과한 상태로 불가능하였고, 2014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OOO는 비로소 기존에 본인이 보유한 소매․유통․판매 조직을 통합한 주식회사 OOO을 OOO의 자회사로 설립하였으며, 주식의 이전·교환을 통하여 동 회사를 청구법인의 100% 자회사로 이관하였다.

이는 OOO 1인 주주, 청구법인 1인 주주, 주식회사 OOO으로 한 OOO의 사업구조를 개편하여 판매·유통 사업의 이관을 완료하였던 것인바, OOO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을 단일기업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기존의 OOO의 경제사업 중 물류·소매·판매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2017년 6월 쟁점토지 위에 준공된 OOO(쟁점부동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임대한 것은 OOO에 의하여 강제된 의무를 준수하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할 것이다.

OOO는 2012년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에 따라서 청구법인OOO과 OOO로 분리되었고, 청구법인은 OOO가 기존에 영위하던 경제사업 부문을 이관받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OOO의 사업목적과 내용·기능을 그대로 이전받았으며, 위 법 개정당시 OOO의 기능 중 판매·유통·소매 사업을 할 자회사의 설립 및 편입의 대략적인 틀은 예정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은 OOO로써 자회사를 관리함으로써 유통·판매업을 주관하여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수행할 자회사가 직접 쟁점토지 및 OOO를 이용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OOO로 의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OOO는 경제사업의 일환으로 쟁점토지를 농업인을 위한 생활물자물류센터로 이용하기 위하여 매입하였고, 이는 OOO 사이의 OOO 건립을 위한 MOU에서 알 수 있듯이 OOO의 회원인 지역 협동조합에 대한 경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에 따라 OOO가 OOO의 준공하기 이전에 소유자가 변경될 수밖에 없었고, 반면에 법에서 규정한 의무적 사업구조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농업인들을 위하여 농·축산 경제사업 및 그 부대사업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을 OOO로 간주하였고, 이후 설립될 자회사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회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중앙회로 보도록 하였다.

청구법인은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와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며 농업인과 조합의 이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할 것이고, 쟁점토지는 농업인들을 위하여 농산물, 생활물자, 농협가공제품 등의 물류기능을 가진 물류센터로서, 이를 관리하는 것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고, 이를 100% 자회사인 주식회사 OOO에 임대하는 것도 고유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주식회사 OOO이 이를 물류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 대한 쟁점토지 등의 임대는 정부와 OOO의 주도로 2012년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자회사로 또는 어떻게 편입되어 OOO를 운영하게 될지 알 수 없었으며, 청구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관련 법령의 규정이 강제하는 의무에 위반하지 않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쟁점토지 위의 OOO를 주식회사 OOO에 임대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인 농·축산 경제활동 및 부대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4214 판결, 쟁점토지의 취득세 관련 법원 판결).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과는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인이고, 구「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주식회사 OOO을 OOO로 의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단일기업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강제된 의무를 준수한 것이라고는 하나, 해당 법에서는 OOO를 설립하고 본인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 등을 규정하였을 뿐 자회사를 설립하라는 의무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5.2.28. OOO 토지 48,266㎡(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2015년분부터 2018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O에 임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9.8.12. 및 2019.9.3. 청구법인에게 2015년〜2018년 재산세 등 및 2019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2017.6.23. 쟁점토지 등을 주식회사 OOO에게 임대한 사실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2012.3.2. 법률 제10522호로 일부 개정되고, 2014.12.31. 법률 제12950호로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법인은 OOO가 당초 감면받았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문(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421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11.6. 선고 2018누5620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7.5. 선고 2017구합71230 판결)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서 제1호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가목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다목에서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그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농업협동조합법」제134조의2 제5항에서 청구법인 및 그 자회사가 중앙회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중앙회로 본다는 규정을 지방세 감면에까지 확장하여 청구법인·OOO의 법인격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농업협동조합법령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O에게 임대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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