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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72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19:05 경 인천 부평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었고, 그 시경 ‘ 술 취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 안전하게 모셔 다 드리겠으니 주소를 알려 달라” 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후 D이 피고인의 주소지를 알아내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D에게 “ 신고자 데리고 와! 경찰 씨 발 놈들아! 너 이 새끼들 뭐하는 놈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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