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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2.09 2020고단4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11:10경 경주시 포석로 104-1에 있는 이조네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C식당 방면으로부터 D 방면을 향해 시속 약 40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등에 표시된 신호를 준수하며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등에 적색 등화가 표시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E 방면으로부터 이조읍내 방면을 향해 신호를 준수하며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2세)으로 하여금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Ⅱ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4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뼈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각 진단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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