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2001-122호 (2001.03.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신빙성이 부족하며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로 취득한 것이라면 당초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할 것인데 이건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중 ㅇㅇㅇ와 그 배우자인 ㅇㅇㅇ가 (주)ㅇㅇㅇ의 법인설립 당시 총발행주식 20,000주중 10,600주(53%)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1998.11.30. 특수관계인인 청구외 ㅇㅇㅇ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 5,000주(25%)를 추가로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주)ㅇㅇㅇ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340,409,609원)에 추가로 취득한 주식비율(2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85,100,40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42,400원, 농어촌특별세 187,220원, 합계 2,229,620원(가산세 포함)을 2000.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법인설립시 1인 또는 친족회사의 형태이나 법인설립 당시 7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는 까닭에 주주명부에 형식상 청구외 ㅇㅇㅇ를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청구외 ㅇㅇㅇ가 1998.11.30.에 퇴직함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해당주식을 특수관계인 명의로 주주명부상 등재한 것으로서, 이렇게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례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중 ㅇㅇㅇ외 1인이 (주)ㅇㅇㅇ의 법인설립시부터 총발행주식의 53%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1998.11.30. 청구인중 ㅇㅇㅇ(ㅇㅇㅇ의 외사촌)가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추가로 주식 25%를 취득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사실을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상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이러한 주식소유비율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인설립시 발기인수를 충족하기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명의신탁해지로 취득한 것으로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개인인 청구외 ㅇㅇㅇ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이외에 법인설립 당시 청구외 ㅇㅇㅇ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신빙성이 부족하며,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로 취득한 것이라면 당초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할 것인데, 이건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아닌 제3자인 ㅇㅇㅇ에게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주주명부상 주식이 양도된 때에 추가로 취득한 주식지분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