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1.5.19.선고 2010노2120 판결
절도,주거침입
사건

2010노2120 절도,주거침입

피고인

○○○ (54****-1******), 양복기능공

주거 대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대구 이하 생략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하일수

변호인

변호사 ***(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0. 6. 9. 선고 2009고정3826 판결

판결선고

2011. 5. 1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7. 14.,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10. 8. 11. 이 법원

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각 송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2010. 9. 2.에서야 비로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이 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나, 원심 판단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어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직권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 2009.9.29. 15:30경 대구 중구에 있는 ○DO 식당 내에서, 피해자인 식당업주 김○○는 배달그릇을 찾으러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인 식당종업원 손○○은 방안에서 음식을 주문한 손님과 대화하는 사이에, 위 식당 주방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 손○○의 가방 속에 있던 현금 41만원을 절취하고, 피해자 김○○의 가방을 뒤지다가 방안에 있던 손님이 "누구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네"라고 길게 대답하면서 위 가방을 들고 뒷문으로 도주하여 위 가방 속에 있던 현금 57만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 위 가항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 김○○가 점유하는 식당의 주방에 침입하였다.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손○●, 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일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회시, 원심의 검증조서, 각 수사보고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2) 먼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목격자 손○●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피해자와 대면시켜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가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하게 기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피해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비교대상자 및 피해자들이 사전에 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면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당시 손○●가 목격하거나 들은 것은 주방에서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것 같아 "누구세요"라고 물으니, 검은색 옷을 입은 아저씨가 "네"라고 대답한 후, 얼굴을 가리고 허리를 숙인 채 주방 뒷통로 문으로 도주하였다는 것으로, 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손○●가 범인에 관하여 목격한 것은 옆모습, 머리모양, 옷색깔이 전부인 점, ② 당시 손○●가 앉아 있던 자리에서 범인이 도주하는 것이 보이는 범위는 식당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매우 좁은 것으로 보여, 범인이 손으의 시야에 노출된 시간은 매우 짧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원심 검증조서 첨부 사진3 참조), ③ 더욱이 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인이 얼굴을 가리고 도망갔다는 것이 어서 손○●가 범인의 옆얼굴도 확실하게 본 것인지 여부에도 강한 의문이 드는 점(위 검증조서 첨부 사진4 참조), ④ 손○●는 범인이 절취하거나 절취물을 가져가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손○●는 이 사건 발생 이전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⑥ 범인을 찾다가 식당에 돌아 온 손으 가 범인을 목격하지 못하였던 피해자 손OO에게 자신이 목격한 범인의 인상착의를 설명해 주자, 손○○은 이 사건 발생 15분여 전 식당에 들러 물을 마시고 간 피고인을 의심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손00의 위와 같은 말이 손●의 범인 지목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⑦ 경찰서에서 이루어진 손○●의 범인 지목 진술은 용의자로 의심받고 있는 피고인만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범인인지 여부만을 확인한 것으로써 범인식 별절차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놓고 범인을 지목케 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던 점, ⑧ 손○●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이유 중 하나로 피고인의 목소리를 들고 있으나, 손○●가 들었다는 범인의 "네"라는 1음절의 말만으로 피고인과 범인이 동일인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⑨ 통상 시간이 경과할수록 기억이 흐려지게 마련임에도 범인의 인상착의 대한 손○●의 진술은 이 사건 무렵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보다 5개월 이상 지난 후인 원심 법정에서 보다 구체화 되는 양상을 보이는 점, 1① 이 사건이 있기 전 피고인이 물을 마시러 ㅇ 00000 식당에 갔을 당시 손○●가 위 식당에 있었는지 여부, 범인을 함께 쫓는 과정에서 피해자 손○○이 자전거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손○●와 피해자 손으 ○의 진술이 서로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손○● 진술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인으로 지목한 손○●의 진술을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손○●가 목격하였다는 범인의 인상착의만으 으로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3) 두 번째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사건 공소사실 일부를 시인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자백하는 취지가 담긴 부분에 대하여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기록상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 전체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기재된 것은 피고인의 진술경위로 보아 착오 기재였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내용인정'으로 조서를 잘못 정리한 것으로 보이므로(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389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사건 공소사실 일부를 시인하는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4) 세 번째로, 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법정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 일부를 시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들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위와 같은 내용의 피고인의 진술을 들었다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손○○의 법정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시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들었다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으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9. 8. 선고 99도4814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범행을 일관하여 부인하자, 수사경찰관인 안○●은 피고인에게 범행을 시인하고 사과를 하여야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자 안○●은 피해자들을 경찰서로 불렀고, 경찰서에 온 피해자들과 목격자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으며, 피해자 손○○은 피고인에게 '돈을 가져가지 않았느냐, 돈을 가져와라, 내가 돈을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고 소리를 지르며 항의한 사실, 이에 안O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손○○이 목격하였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이야기 할 것을 재차 권유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한참을 고심하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시인하는 내용의 언급을 한 사실, 그 후 피해자 김○○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자 다시 이 사건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고 내 양심이 용납되지 않아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찰서에 11:50경에 도착하여 21:25경까지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목격자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며 피고인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관 역시 선처를 받기 위해서 범행을 시인할 것을 수차례 종용하자, 장시간 조사를 받던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의도에서 일시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 손○○ 이 들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워 손00의 법정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 일부를 시인하는 내용의 피고인의 진술을 들었다는 부분 역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5) 네 번째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회시에 관하여 살피건대, 거짓말탐지기 의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도220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Utah-MCQT 검사기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기록을 모두 살펴 보아도 위 검사법이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위와 같은 세 가지 전제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결과회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마지막으로, 손○○의 나머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및 김○○의 진술은 범인의 "네"라는 1음절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목격자 손○●로부터 범인의 인상착의를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O 식당에 침입하여 절취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7)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현환

판사이학승

판사최혜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