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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술 및 개인정보 사적조회(정직3월→기각)
사 건 : 2015-45 정직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 중인 자이다.
소청인은 2013. 6. 24. 22:10경 ○○경찰서 ○○지구대 근무 당시, 관련자(B, 소청인의 지인, 사기수배자)로부터 ○○구 ○○동 부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에 단속(0.096%)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같은 날 22:55경 ○○지구대 동료(경위 C)에게 전화하여 허위로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를 하고, 단속경찰관에게 전화하여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는데 누군가 소청인 운전면허증을 주워 사용하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 같다.”고 한 뒤,
단속경찰관에게 4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관련자와 통화한 사실을 부인하고,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위에 대해서도 진술을 번복하는 등 허위진술로 일관함으로써 피의자 특정 및 검거 시까지 약 7개월이 소요되어 수사력 낭비를 초래하는 등 성실근무 및 품위손상 혐의가 인정된다.
또한, 특별한 이유 없이 지난 5년간 자신의 운전면허를 23회에 걸쳐 무단으로 사적 조회(이중 10건 징계시효 유효)한 의무위반행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의 평소 소행, 그간 표창을 수상한 점,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의 부존재
1) 운전면허증 대여 관련
소청인은 2013. 6. 20.경 관련자를 만나 술을 마셨으며 당일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여 관련자가 습득한 것으로 생각되나 당시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2014. 6. 24. 22:00경 관련자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소청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분실 사실을 알게 되어 뒤늦게 분실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소청인이 운전면허증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과실은 있으나 관련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대여하는 등으로 도피시킨 사실이 없고, 관련자가 자수 하도록 유도하는 등 더 이상의 범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 하였고, 범인 도피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 조사를 통하여 불기소(무혐의) 처분된 바,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범인을 도피시키고 수사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실 오인에 기인한 것으로 위법한 것이다.
2) 운전면허 무단조회 관련
소청인은 ‘자신의’ 운전면허를 조회하였을 뿐 ‘타인의’ 운전면허 등의 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것은 아니며, 소청인의 운전면허 조회는 교통단속이나 불심검문 등 단속을 나가기 전에 단말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자신의 운전면허를 조회한 행위’가 정직처분을 받을 만한 것인지 의문이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는 ‘개인정보 무단정보 조회’의 유형만 있을 뿐 자신의 운전면허 조회에 대한 사항은 나와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한 내부지침 등이 제․개정 되는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이 생겼거나 이로 인하여 자신의 운전면허를 조회해 보는 행위가 무단정보 조회의 유형 등의 징계 유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소청인은 최근 2년 가까이 위험지역인 ○○ 재건팀 해외 파견근무를 하고 돌아온 바, 장기간 해외근무로 자신의 운전면허 조회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소청인의 운전면허를 조회한 것이 징계처분을 받을 만한 것인지 의문이며, 징계처분의 대상이더라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타인 정보를 무단조회 하는 경우에도 견책 처분 대상이 된다는 점이 참작 되어야 할 것이다.
나.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및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의 운전면허증 분실, 운전면허 조회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관련 법 위반의 정도를 종합하여 볼 때,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며,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 내지 동기, 그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청인은 정직 처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은 바, 소청인의 행위가 이러한 징계양정기준을 넘어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소청인의 징계양정에 상훈 사항 등이 반영된 것인지 의심스러우며,
이 사건의 징계처분은 사실 오인에 기인한 것으로 부당하고, 그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성실의무 및 품위손상(허위진술로 수사력 낭비 초래) 의무 위반 관련
소청인은 운전면허증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과실은 있으나 관련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대여하는 등 도피시킨 사실이 없는바, 범인을 도피시키고 수사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 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라는 주장을 살피건대,
징계이유를 보면, 소청인은 단속경찰관에게 4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관련자와 통화한 사실을 부인하고,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위에 대해서도 진술을 번복하는 등 허위진술로 일관함으로써 피의자 특정 및 검거 시까지 약 7개월이 소요되어 수사력 낭비를 초래하는 등 성실근무 및 품위손상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요구 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소청인이 주장하는 범인도피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며,
소청인이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피의자가 군대 선배인 B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음주운전 단속 시 B가 그전에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의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사실 등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경찰관의 질문에 위 B의 인적사항을 묵비한 사실, 며칠 전 술집에서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6. 24. B로부터 들어 알았으면서도, 6. 24. 당일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분실하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분실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소청인은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관련자가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소청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한 후 수사망을 교묘히 빠져 나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련자가 돌려주는 운전면허증을 돌려받지 않은 채 허위로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를 한 점,
2013. 6. 25. ○○지구대 야간근무 중 휴대폰조회기로 자신의 운전면허 정보를 조회한 후, 단속경찰관에게 전화하여 자신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람이 아니고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다고 자신의 사진을 찍어 보내는 등 단속경찰관을 기망한 점,
또한, 2013. 6. 30. 단속경찰관을 만나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을 뿐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소청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한 관련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며 허위 진술로 일관한 점,
2013. 9. 25. ○○경찰서에서 각종 통신수사를 통해 소청인과 관련자의 통화 내용을 확보한 후 조사하자 퇴근 시 지하철에서 면허증을 분실하였다던 1차 진술을 번복하고 ○○동 인근 택시 안에서 면허증 분실 사실을 확인한 후 분실신고 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한 관련자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관련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던 1차 진술을 번복하고 전화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관련자가 소청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단지 술을 마시자고만 제의 하였기에 음주운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허위 진술한 점,
사건 발생 이후 관련자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사건발생일 이후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하였으며, 음주단속 현장에서 관련자를 만났음에도 장소가 넓어 만나지 못하고 귀가했다고 허위 진술한 점,
관련자를 잘 알고 있음에도 비양심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허위 진술로 일관함으로써 피의자 특정 및 검거까지 약 7개월 이상 소요되게 하는 등 수사력 낭비를 초래하는 등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개인정보 사적 조회(소청인의 운전면허 무단 조회) 관련
소청인은 ‘자신의’ 운전면허를 조회하였을 뿐 ‘타인의’ 운전면허 등의 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것은 아니며, 자신의 운전면허 조회는 교통단속이나 불심검문 등 단속을 나가기 전에 단말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살피건대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51조(전산자료 조회 및 이용) 제1항에 의하면,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소청인이 타인의 운전면허 등의 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전면허를 조회한 것이며 불손한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2013. 2. 25. ~ 2013. 7. 14.까지 10회에 걸쳐 경찰업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음에도 자신의 운전면허를 사적으로 조회한 사실이 있는 점,
업무상 필요 외에 사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행위는 비밀엄수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징계처분이라는 주장 관련
소청인의 행위가 징계양정 기준을 넘어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징계양정 시 상훈 사항 등이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며, 소청인의 운전면허증 분실, 운전면허 조회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관련 법 위반의 정도를 종합하여 볼 때,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살피건대,
소청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관련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소청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 한 후 경찰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함에 따라 담당경찰관이 피의자 특정 및 검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단속경찰관에게 관련자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묵비하고 조사 시 허위 진술로 일관하여 범인 특정 및 검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게 하여 수사력 낭비를 초래한 사실이 있는 등 고의성이 있어 보이는 점,
또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해서는 아니 됨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10회에 걸쳐 무단으로 조회한 점,
소청인은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나, 징계의결 시 소청인의 평소 소행, 상훈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징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시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에 처할 수 있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징계사유의 경합)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 살펴보면,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며 각종 지시명령 및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6. 24. 22:10경 ○○경찰서 ○○지구대 근무 당시, 음주운전 피의자인 관련자로부터 ○○구 ○○동 부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에 단속(0.096%)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3:55경 ○○지구대 동료직원(경위 C)에게 전화하여 허위로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를 하고, 이후 단속경찰관에게 전화하여 “운전면허증을 분실 하였는데 누군가 소청인 운전면허증을 주워 사용하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 같다.”고 허위 진술하였으며,
관련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소청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한 후 경찰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사실을 알면서도 단속경찰관에게 4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관련자와 통화한 사실을 부인하고,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위에 대해서도 진술을 번복하는 등 허위진술로 일관함으로써 피의자 특정 및 검거까지 약 7개월이 소요되어 수사력 낭비를 초래한 사실이 있는 등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해서는 아니 됨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10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적 조회하였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시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에 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