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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17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 바,

1. 2009. 10. 12.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R’에서, 피해자 S에게 “당신에게 용인시 기흥구 T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우선 위 공사현장 주변에 가설울타리를 시공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계속되는 사업실패로 인하여 영주시 E 등 토지 매입대금 미납채무 2억원, 풍기농협 대출채무 1억 5,000만 원, U에 대한 차용금 채무 3억 원, D에 대한 차용금 채무 2억 8,000여만 원 등 개인적인 채무가 9억 3,000여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위 공사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불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0. 15.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용인시 기흥구 T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가 16,096,500원 상당의 가설울타리 공사를 하게 한 후 위 공사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지 않고, 그 가설울타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피해자 W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용인시 T에 다세대 주택 3개동 24세대를 시행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여 2억 원을 사채로 빌리는데 형님 소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해 주고 보증을 서 주면, 그 대가로 형님 집 대출금 3억 9,000만 원을 모두 변제해 주고, 집도 새로 신축해 주겠다.

사채로 빌린 2억 원에 대한 이자는 내가 납부를 하겠고, 원금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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