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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주장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주택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1968 | 양도 | 1998-12-03
[사건번호]

국심1998경1968 (1998.12.0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주장 양도시기에 주택 및 외주택으로 입주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 잔금청산일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잔금청산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주택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라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5.7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 OOOOOOO(대지지분 36㎡, 건물지분 58.4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1994.11.2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OOOOOO OOOOOOOO(대지지분 47.53㎡, 건물지분 117.7㎡,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6.1.10 쟁점주택을 양도(등기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새로 취득한 쟁점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1996.1.10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서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12.10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814,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7 이의신청과 1998.4.30 심사청구를거쳐 1998.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0.5.7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한 상황에서 1994.11.29 쟁점외주택을 새로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인 1995.11.28 쟁점주택을 양도(잔금청산)하였으나, 단지 매수자측의 사정으로 등기이전이 지연되었는 바,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6.1.10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쟁점주택의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1996.1.10 검인을 받았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1996.1.14 새로 취득한 쟁점외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1995.11.28 잔금을 청산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 잔금청산일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6.1.10이라 할 것으로서, 이 건 새로 취득한 쟁점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1996.1.10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주장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8조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89조에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령 제155조 제1항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1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0.5.7 취득하여 1996.1.1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매대금 잔금을 1995.11.28 청산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 양도시의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동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 1995.11.28로 되어 있으나, 성남시 분당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날짜는 1996.1.10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 잔금청산일인 1995.11.28보다 48일 뒤인 1996.1.15 쟁점외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청구인 명의의 전화설치장소이전이나 이삿짐운반에 대한 증빙 등 청구주장 양도시기에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에 실제로 입주한 사실또는 쟁점주택을 매수한 자나 그 임차인이 쟁점주택에 실제 입주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일반적으로 매수자는 매매계약을 한 후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검인을 받고, 잔금청산과 동시에 입주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관례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매대금 잔금을 1995.11.28 청산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대금수수에 따른 금융자료 등 잔금청산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은 물론, 전화설치장소 이전이나 이삿짐운반에 대한 증빙 등 청구주장 양도시기에 쟁점주택 및 쟁점외주택으로 입주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 잔금청산일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잔금청산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이 건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6.1.10이라 할 것이다.

(2)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새로 취득한 1994.11.29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1996.1.1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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